원안위, 방사선투과검사 발주자규제 설명회 가져

방사선을 이용하여 검사체를 파괴하지 않고 균열여부 등을 확인하는 검사와 비파괴검사업체에 방사선투과검사 용역을 발주한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강정민)는 지난 16일 대전시 소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2018년 방사선투과검사 발주자 규제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발주자, 검사업체, 관련 협회 임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원안위는 3월 중 공고ㆍ발령 예정인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참석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특히 원안위는 “방사선작업종사자 보호를 위한 안전한 작업환경 제공, 과도한 작업량 요구를 예방하기 위한 일일작업량 보고 등 발주자 의무의 성실한 이행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원안위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방사선투과검사에 대한 발주자의 안전의식과 종사자를 위한 안전문화가 자연스럽게 정착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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