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남동발전 등 에너지 공공기관이 미투(Me, too) 운동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성희롱ㆍ성폭력 가해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한수원은 ‘원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 out)’ 제도를 시행,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성희롱·성폭력 가해자가 적발될 경우 즉시 퇴출되도록 징계양정 기준을 강화했다고 최근 밝혔다. 또 이달부터 100일간을 ‘성희롱·성폭력 행위 특별신고기간’으로 지정, 이 기간 동안 신고를 통해 성희롱·성폭력이 확인되면 엄정하게 징계처분하고 형사고발 조치키로 했다.

아울러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 또는 취소된 직원이 운전을 하다 적발된 경우에는 사고 발생 유무와 상관없이 해임키로 했다.

남주성 한수원 상임감사위원은 “성범죄 및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이를 예외없이 철저하게 적용함으로써 공공부문의 청렴성 제고에 솔선수범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동발전 역시 사내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남동발전은 지난 19일부터 6월 26일까지 100일 동안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희롱, 성폭력 피해 특별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성희롱·성폭력을 직·간접적으로 피해 혹은 목격한 남동발전 직원들은 회사 홈페이지의 ‘남동발전 성희롱·성폭력 피해 특별 신고’를 통해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

또 여직원들의 신고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여성 감사차장 및 공인노무사와의 전화상담이 가능하도록 하고 경영진(CEO, 상임감사위원) ‘핫라인(Hot-Line)’ 설치를 통해 신속한 조사와 사후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남동발전은 이번 특별신고기간 동안 신고를 통해 성희롱·성폭력이 확인될 경우 가해자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 원스트라이크 아웃 및 형사고발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피해사실 확인 시 신고자 보호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남동발전은 이 외에도 여직원 대상 무기명 회신 신고엽서 발송, 전 직원 대상 무기명 설문조사 시행, 본사 및 사업소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함 설치 등을 통해 피해사례 정보수집활동 및 임직원들의 인식 수준 파악도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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