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정 15일부터 시행

한국전력(사장 김종갑)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신재생발전사업자의 한전 송배전망 이용을 적극 개방한다.

특히 이용계약 당사자간의 갑을 표현을 한전과 고객사 호칭을 서로 바꿔 계약서를 작성한다.

16일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종갑)은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신재생발전사업자의 한전 송배전망 이용 관련 개선 내용을 담은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정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인가받고 2018년 5월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한전은 현재 계약전력 100kW 미만 저압 접속 시 표준시설부담금, 100kW 이상 설계조정시설공사비 적용하던 기존 제도를, 표준시설부담금 적용 대상 100kW→1MW(1,000kW) 이하까지 확대 적용해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유도 및 공사비 산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개선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유도 및 공사비 산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현재 계약전력 100kW 미만 저압 접속 시 표준시설부담금 100kW 이상 설계조정시설공사비 적용하던 기존 제도를, 표준시설부담금 적용 대상을 100kW→1MW(1,000kW) 이하까지 확대 적용해, 신재생 활성화를 위한 배전 접속공사비 산정 방안으로 개선했다.

이와 함께 이용계약 당사자에 대한 계약서 호칭 역시 개선했다. 현재 계약당사자를 갑과 을로 표현하던 것을, 기존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자인 갑은 고객으로, 기존 송배전용전기설비 공급자인 을은 한전으로 변경하여 5월 15일 이후 계약체결 건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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