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당진시)은 대기환경보전법의 미세먼지 대응 계획 수립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어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미세먼지는 2012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에는 연평균 농도가 44㎍/㎥, 초미세먼지는 25㎍/㎥까지 상승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 권고기준(10㎍/㎥)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치다.

특히 미국 예일대와 콜롬비아대에서 발표한 2016년 환경평가지수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공기질 부문에서 조사대상인 180개국 가운데 173위에 그칠 정도로 심각한 실정이다. 그러나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은 대응계획 수립기간이 과도히 장기로 규정돼 있거나 기존 계획의 효과성분석규정의 부재, 대기오염도 발표 및 전산망 구축이 정부의 재량행위로 돼있는 등 많은 정책적 미비점이 있다고 어 의원은 밝혔다.

개정안은 각각 10년과 5년으로 돼있는 ‘대기환경개선종합계획’과 ‘장거리이동오염물질 종합대책’ 수립기간을 5년과 2년으로 단축해 보다 신속한 미세먼지 대책 점검 및 수립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종합계획 및 대책에 포함돼야 할 사항에 기존 대책의 효과성에 대한 분석을 추가하며 기존대책의 미비점을 점검하고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 환류가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재량행위로 돼있던 정부의 대기오염도 발표 및 측정 결과 전산망 구축도 의무화 하도록 했다.

어 의원은 “국민이 미세먼지 문제로 고통 받고 있지만 그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은 부족한 실정”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돼 심각한 미세 먼지 문제에 대한 실효적인 저감 대책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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