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377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1514건 9억여원 과태료 부과

불법소각 등으로 미세먼지를 발생시킨 현장이 대거 적발됐다. 환경부는 지난 1월 22일부터 4월 30일까지 ‘전국 미세먼지 발생 핵심현장’ 5만 7342곳을 점검한 결과 4만6347건을 적발해 이 중 377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고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1514건에 대해서는 9억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9월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점검 대상은 액체연료 사용 사업장 1327곳,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1만 918곳, 전국 농어촌 지역 등 불법소각 현장 4만5097곳이다.

위반 사항 4만6347건의 대부분(97.3%)은 불법소각(4만5097건)이었다. 액체연료 사용 사업장(39건),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1211건)은 2.7%인 1250건이다.

고발 377건 중 97%인 367건은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이다. 과태료 부과 1514건 중 75%인 1137건은 불법소각 현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산림청에서 4026명이 투입돼 산불 예방 차원의 단속을 병행했기 때문에 불법소각이 많이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액체연료 사용 사업장의 적발률은 2.9%(1327곳 중 39곳 적발)다. 특히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고황유 등을 쓰는 과정에서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을 다량 배출할 우려가 크다.

이에 환경부는 액체연료 사용 사업장의 위반행위 총 39건에 대해서는 불법연료 사용ㆍ판매 금지(7건), 미신고 시설 사용중지(8건), 경고(18건) 등 총 34건의 행정처분과 10건의 고발이 이뤄졌고 29건에 대해서는 68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의 적발률은 11.1%(1만 918곳 중 1211곳 적발)로 증가했다.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은 건설 공사장, 아스콘·레미콘 제조 사업장 등이다. 정부는 방진망 설치, 세륜ㆍ측면 살수 시설 운영 여부 등을 점검했다.

또 불법소각 점검 대상 현장 100%(4만5097곳)가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불법소각 점검은 전국 17개 시ㆍ도 농어촌 지역에서 폐비닐, 생활 쓰레기 등을 야외에서 태우는 행위와 건설 공사장 등에서 폐목재나 폐자재를 태우는 행위가 대상이다.

적발된 4만5097건 중 4만3960건(97.5%)에 대해서는 주민 계도가 이뤄졌으며, 1137건(2.5%)에 대해서는 과태료 5억 4712만원이 부과됐다.

신건일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미세먼지 발생 핵심현장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드론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며 “농어촌지역 불법소각은 폐기물의 적정처리 등이 어려워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불법소각을 사전에 막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원자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