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안전기준 초과 모델 추가 확인…총 29종
수거後 야외보관 라돈침대 “방사선량 안심수준”

‘라돈’ 성분이 검출된 대진침대의 일부 모델 가운데 특정연도 생산 제품을 수거 대상에서 제외됐다. 반면 2010년 이전 단종 된 모델 중 2종은 안전 기준을 초과한 것이 추가로 확인돼, 수거될 예정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강정민)은 대진침대의 결함 매트리스 27종 모델에 대한 행정조치 집행 과정에서 ▲웨스턴슬리퍼 ▲뉴웨스턴슬리퍼 ▲그린슬리퍼 등 3종 모델의 특정연도 생산 제품을 수거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3종 모델에 대한 결함 매트리스 처리명령의 정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원안위는 행정조치 당시 대진침대에서 제출한 의견 및 증빙자료만으로는 모나자이트 사용 시점을 특정할 수 없어 우선적으로 생산년도에 관계없이 수거 조치할 것을 명령했었다.

그러나 대진침대는 웨스턴슬리퍼는 2012년 10월 이전과 2017년 이후 생산된 제품을, 뉴웨스턴슬리퍼는 2015년 1월 이전, 그린슬리퍼는 2007년 1월 이전에 생산한 제품을 연도별로 샘플분석해 모나자이트 사용 시점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원안위에 제출했다.

이에 원안위는 해당 3종 모델에 대한 모나자이트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증 절차를 진행했으며, 소비자로부터 직접 연도별 시료를 확보해 분석하고 침대 내부구성품 특성도 등을 확인한 결과 “대진침대에서 모나자이트를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생산연도 외의 기간에는 모나자이트가 사용되지 않았음이 확인 돼 수거 대상에서 빠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최근 대진침대가 “2005년 이전에 생산된 모델에 대해서도 모나자이트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이의신청을 제출하면서 원안위는 “2005년 이전에 생산된 모델 등에 대한 검증절차도 진행해 결함 매트리스 수거대상에 대한 혼란을 조속히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원안위는 2010년 이전 단종모델 등 대진침대 자원관리시스템(ERP 시스템)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던 중 ▲헬스닥터슬리퍼(2.51mSv/년, 생산량 기록부재) ▲파워콤보(3.31mSv/년, 생산량 기록부재) 등 안전기준을 초과한 2종의 모델이 추가로 확인되어 행정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원안위 관계자는 “그동안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홈페이지를 통해 제보를 받아 조사를 진행해 왔으며, 추가로 안전기준을 초과한 2종 모델을 포함해 현재까지 대진침대에서 생산한 매트리스 중 총 29종 모델이 결함 매트리스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강정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6월 16일 강서우체국을 방문해 집배원들과 함께 매트리스를 수거 한 후 수거된 매트리스 집하장인 평택당진항을 방문해 작업자들과 함께 매트리스를 쌓고 있다. /사진제공=원자력안전위원회

한편 '라돈'이 검출돼 수거된 대진침대 매트리스가 보관 및 분리해체 작업이 진행 중인 당진항 및 천안 대진침대 본사의 주변 환경에 미치는 방사선 영향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안위는 야외에 대량적재된 매트리스의 안전성 확인을 위해 당진항 및 대진침대 본사 적재장 주변의 방사선량을 측정한 결과, 우리나라 자연방사선 배경준위 수준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평상시 우리나라 자연방사선 배경준위(국가자동환경방사선감시망)는 시간당 0.1~0.3마이크로시버트(μSv/h) 내외이며, 당진항 적재장은 0.13~0.25μSv/h, 대진침대 매트리스 적재장은 0.13~0.28μSv/h로 확인됐다.

특히 장마철 대비 우천과 관련해서는 현재 야적장에는 비닐을 덮어 씌운 상태이며, 사전 실험 결과 “비닐을 덮지 않은 매트리스 위에서 천안지역 연 강수량(1226mm)과 유사한 양의 물을 침대에 분사했을 경우에도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준은 아니라”고 원안위는 설명했다.

또 원안위는 매트리스 분리 및 해체작업 과정에서도 주변 방사선량을 측정한 결과 대진침대 해체작업장은 0.13~0.16μSv/h으로 우리나라 자연방사선 배경준위 수준임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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