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적자로 1년만에 한전·한수원 부실기업 등극
한국당, 월성1호기 조기폐쇄 등 책임 철저히 수사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 전경 /사진제공=한국수력원자력 홍보실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인 탈(脫)원전 정책의 최전방 수호자를 자처했던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검찰에 고발됐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14일 월성 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책임을 물어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날 오전 9시경 한국당 소속의 김석기·최연혜·정유섭 의원은 대검찰청을 찾아 이들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요구와 동떨어진 일방적 탈원전 정책으로 국고에 손실을 입히고 국민에게 피해를 준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법적으로 물어야 한다”면서 “백운규 장관은 업무상 배임 및 직권남용으로 김종갑 한전 사장과 정재훈 한수원 사장도 업무상 배임으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국가의 에너지대계를 책임져야 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공기업의 수장이 문재인 정부 탈원전 기조에 맞춰 ‘오더 경영’을 자행한 결과였다”라면서 “백운규 장관은 월성 1호기가 원안위로부터 2022년까지 운영기간 연장 승인을 받았음에도 지난 2월 20일자 산업통상자원부 공문을 통해 정부 탈원전 정책에 따른 조기폐쇄를 주문하는 등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에 해당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이에 따라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어기고 6월 15일 졸속 이사회를 열고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관한 결의한데 이어 6월 20일 발전을 정지시켰으며, 김종갑 한전 사장은 이 같은 행위를 묵인해 한전과 한수원에 이익에 위배되는 결과를 초래한바 각각 업무상 배임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개탄했다.

한국당에 따르면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한전과 한수원은 1년 만에 ‘부실기업’이 됐다. 실제로 한전은 2017년 4분기부터 적자로 전환해 지금까지 2조5159억원의 손실을, 한수원은 2018년 상반기 5482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실제로 월성1호기 연장운영을 위해 투입된 약 7000억원의 국민혈세는 공중에 사라졌다. 뿐만 아니라 신규 원전 4기(천지 1·2호기, 대진 1·2호기)를 비롯해 신한울 3?4호기의 건설계획도 전면 백지화되었다. 손해배상 등의 매몰비용은 약 1조원대로 추정된다.

원자력계 안팎에서는 “원전 가동을 대폭 축소한 한전과 한수원의 대규모 적자는 이미 예상된 결과”라면서 “저렴한 단가의 원전 이용률을 줄이는 대신 값비싼 석유, 석탄, LNG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발전비용만 4조원 가까이 늘었다”고 우려했다.

결국 한전과 한수원은 그 빚을 떠안게 되면서 정부의 ‘탈원전 재앙’의 부담을 전기요금 인상은 물론 국민혈세로 메우게 될 위기에 처했다.

이에 한국당은 “정부 눈치 보기에 급급하여 국민의 기업을 부실기업으로 전락시킨 데에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국익에 부합되도록 안정적이고 수익성 있는 경영을 지속해야 할 본분을 망각한 산업부 장관과 한전·한수원 사장에 대한 검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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