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싸롱 등 로비받고 '변압기 외함 미납품' 대금 지불
한수원직원 향응수수 혐의자 16명中 5명만 징계처분

㈜효성은 1982년 원자력발전소용(고리 3호기) 345kV 변압기를 최초로 국산화개발에 성공, 한수원에 납품했으며, 이후 신고리 3ㆍ4호기와 신한울 1ㆍ2호, UAE바라카원전 등에 800kV 가스절연개폐설비(GIS)를 비롯한 변압기 및 차단기 등 보조기기를 국내 원전에 납품한 실적이 있다. 사진은 효성이 개발한 765kV 초고압변압기 /사진제공=효성중공업

한국수력원자력이 ㈜효성으로부터 룸싸롱 등 각종 향응을 받고 1억원 상당의 철제 외함이 빠진 변합기 납품을 눈감아 준 것으로 밝혀졌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이 2011년 3월 효성과 29억3000만원에 계약한 총 5대에 대한 ‘가동원전 전력용 변압기 예비품’ 공급에서 효성이 실내에 설치되는 몰드형변압기 2대의 외함을 새것으로 납품하지 않고 종전의 외함속에 놓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효성이 이 같은 내용으로 향응을 제공하며 로비를하자 한수원은 이를 승인하고 제품 가격도 감액하지도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2개의 몰드형 변압기 계약납품가격은 5억2000만원인데 외함 2개를 납품하지 않음으로 인해 1억원 이상의 부당이익을 추가로 얻어냈다.

효성의 내부 품의를 보면 2개 변압기의 제작비는 3억7000만에 불과해 효성은 외함을 넣어 납품해도 약 30%의 마진이 남지만, 외함을 납품하지 않음으로 인해 2억8000만원에 만들어 납품하고 5억2000만원을 챙긴 셈이다. 이로써 효성은 무려 45.2%의 마진을 챙겼다.

이훈 의원은 “납품비리 사건은 공익제보자 A씨가 산업통상자원부에 2017년 9월 국민신문고로 제보했으며, 한수원으로 이첩돼 조사가 진행됐고 별도로 제보된 효성의 향응수수건은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경찰 조사결과 외함 미 납품을 묵인하는 등 효성의 편의를 봐준 한수원 직원은 총 13명으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강남과 부산 등지에서 룸싸롱 접대를 받고 상품권을 수수하는 등 향응과 접대를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경찰은 지난 7월 피의자 13명에 대한 조사결과를 한수원에 이첩했다. 이에 최근 내부조사를 마친 한수원은 “조사결과 외함 미 납품비리를 확인했고 일부 직원들의 향응수수 혐의도 확인했으며, 조사과정에서 경찰로부터 이첩된 13명 외에도 3명의 추가 혐의자를 발견하기도 했다”면서 “11월 중 징계수위를 결정해 처분할 방침”이라는 입장이다.

그런데 상당수가 공소시효를 지났고 확실한 증거가 부족해 5명 미만으로 징계할 예정이며, 이마저도 경고 등의 가벼운 처벌에 그칠 것으로 알려진 상황.

이에 이훈 의원은 “효성의 입찰비리와 납품비리가 오래 동안 진행돼온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에서 전방위적인 로비가 이뤄졌음을 밝혀졌다”고 지적하며 “한수원은 검찰에 사건을 수사의뢰 해 관련자 혐의를 입증하고 추가적인 여죄가 있는지 낱낱이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한수원, 효성 로비통해 철제 외함 빠진 변압기 납품받고 묵인했다’는 이훈 의원의 주장에 대해 한수원은 해명자료를 통해 “2011년부터 2014년 사이에 고리 2호기와 월성 1호기에 대한 변압기 예비품을 납품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현재 이와 관련해 자체감사를 마무리 중에 있으며, 곧 감사결과를 확정하고 비리행위에 대한 업체(효성) 손해배상 청구, 관련자 징계조치 및 검찰고발 등을 포함해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수력원자력이 효성으로부터 납품과 관련돼 제공받은 접대 및 향응수수 내역 /자료제공=이훈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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