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신규원전 백지화에 따른 보상 특별법(안)’ 발의

문재인 정부가 신규원전 백지화에 따른 보상방안 등을 마련되지 못한 체 '밀어붙이기식' 정책추진으로 해당 지역주민들에 한숨이 더 깊어지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언주 의원(바른미래당)은 '脫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로부터 주민과 이해관계인을 대변하기 위해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취소지역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탈원전 정책은 대통령이 공약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지, 또 무조건 시행해서 무모함을 자처하는 등 미래를 보지 못하는 근시안적 조치”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경북 영덕군은 2010년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신규원전 건설부지 유치 신청을 받아 이후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추진해 왔지만 2017년 정부의 탈원전 정책 발표에 따라 경북 영덕군에 건설될 천지 원자력발전소 계획은 취소됐다. 뿐만 아니라 삼척의 대진원자력발전소 건설과 더불어 신한울 3ㆍ4호기 역시 계획이 중단된 실정이다.

이에 이 의원은 “원전 건설을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 기간 동안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은 원전 건설을 예상해 토지를 정리하거나 생업을 변경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해 왔지만 갑작스러운 원전 건설 계획 취소로 재산상의 피해가 있었는데도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취소지역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는 이해관계인과 주민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것에 대한 보상부터 지역의 세수 감수, 원전관련 업체들의 침체와 실업 증가, 지역경제의 초토화에 대한 대책과 보상을 수반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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