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안전강화대책 발표…제조업자등록제도 확대 적용
허위광고도 금지 내달부터 해외직구제품 측정서비스 실시

‘라돈침대’ 사태로 촉발된 생활방사선 제품안전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생활방사선 제품안전 강화대책’이 마련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자진신고ㆍ제보 등을 통해 확인된 부적합 제품(연간 피폭선량이 1mSv 초과)에 대해 그간 지속적으로 수거 조치를 실시해 왔지만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와 언론,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국내 법령의 사각지대에 있는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26일 원안위는 지난 5월부터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환경부ㆍ산업부ㆍ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제품안전 강화대책을 마련해 왔으며, 시민단체 및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립된 강화대책은 발표했다. 침대ㆍ베개ㆍ라텍스 등 다양한 제품에서 사용된 천연방사성 원료물질 수입?판매부터 가공제품 제조ㆍ유통까지 엄격히 통제ㆍ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현재 원료물질 수입ㆍ판매자에게만 적용된 등록제도를 원료물질을 이용한 가공제품 제조ㆍ수입업자까지 확대하고 가공제품에 사용되는 원료물질의 종류ㆍ농도 등이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만 등록을 허용해 제품 안전성을 사전에 검증한다.

또 원료물질 취급자, 제품제조ㆍ수입업자에 대한 정기검사 제도를 신설해 사업자의 안전기준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아울러 소량의 원료물질 사용만으로도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신체밀착제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원료물질의 농도와 상관없이, 침대ㆍ장신구 등과 같이 신체에 장시간 밀착돼 사용되거나, 신체에 부착ㆍ착용하는 제품은 원료물질의 사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할 계획이다.

방사선작용을 이용할 목적(소위 ‘음이온’)으로 원료물질을 사용한 가공제품의 제조 및 수입도 금지되는데, 특히 소비자 오인 유발로 인한 부당한 제품구매를 방지할 수 있도록 원료물질로 인한 방사선작용이 마치 건강 또는 환경에 유익한 것처럼 홍보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원안위 관계자는 “지난 2일부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생활방사선안전센터를 설치해 부적합 의심제품을 상시 신고ㆍ접수받아 조사하는 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부적합 제품의 신속한 수거를 위해 제조ㆍ수입업체의 역량만으로는 원활한 수거가 어려운 경우 원안위 요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유통업체가 협조, 지원하는 체계도 구축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일부 “생활방사선 제품안전 강화대책의 전면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생활방사선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원안위는 올해 말까지 법령 개정을 완료해 2019년 하반기부터 강화된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또 원안위는 법령 개정 이전이라도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개인 해외구매 제품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것. 실제로 현행 법령상 해외여행 시 현지에서 구매했지만 해외 직구 등을 통해 구입한 제품은 수거주체가 국내에 별도로 없어 일반적인 행정조치가 어려웠다. 그러나 원안위는 법령 개정을 통해 해외직구 등 국내에 별도의 조치주체가 없는 부적합 제품은 지자체가 협조를 통해 수거할 수 있도록 했다.

해외직구 제품 측정서비스는 생활방사선안전센터를 통해 인터넷ㆍ전화 접수를 받아 측정요원이 직접 방문해 제품을 측정한 후 안전기준을 초과했는지 여부와 소비자 대응 요령을 안내하는 ‘찾아가는 측정서비스’ 방식으로 이뤄진다.

원안위 관계자는 “찾아가는 측정서비스는 개인이 해외에서 직접 구입한 라텍스 제품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해외에서 구매한 기타 제품, 폐업한 업체의 제품까지 확대할 계획”이라면서 “12월초부터 측정인력 1000명과 장비 2000대를 순차적으로 투입해 전국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측정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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