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는 ㈜코스트코 코리아에서 자체 리콜 중인 ‘퓨어럭스 젤 메모리폼 베개’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정한 가공제품 안전기준을(1mSv/년) 초과해 해당 업체에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4일 원안위는 코스트코가 베개(단일 모델) 2개를 하나의 세트(포장단위)로 판매됐던 해당 메모리폼 베개 시료(10개)를 확보해 전문기관을 통해 분석했다. 분석은 대진침대와 마찬가지로 해당 베개 제품 2cm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1년 동안 3650시간 사용했을 경우를 가정해 평가했으며, 10개 중 4개 시료에서 연간 내부 피폭선량이 1밀리시버트를 초과(최대 7.72mSv)했다.

코스트코에 따르면 해당 메모리폼 베개는 2017년 11월 13일부터 12월 6일까지 SINOMAX사(미국)로부터 총 1만4080개 세트가 수입돼 올 4월까지 판매됐으며, 자체 리콜을 통해 현재까지 약 3600여 세트가 회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원안위는 “해당 제품의 수거 등의 조치가 안전하게 완료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ㆍ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한국원자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