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24기 소재 全지역 아우르는 지원방안 연구용역 착수
상반기中 법안 마련 “지역 국회의원과 ‘손잡고’ 발의 예정”

지난달 31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전찬걸 울진군수, 강석호 국회의원, 장시원 울진군의회 의장, 도의원, 울진군 기관‧사회단체장 등 50여명은 경북 울진군 북면 덕천리 및 고목리 일원에 들어설 예정이었던 ‘신한울 3․4호기’ 건설현장을 둘러보며, 건설재개에 대한 격의 없는 대화와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울진=이석우 기자

경상북도가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에 따른 원자력발전 소재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시했다.

8일 경북도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는 운영 중인 원전은 24개 호기로 경북(경주=월성, 울진=한울)을 비롯해 부산(기장=고리), 전남(영광=한빛), 울산(울주=새울)에 입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에너지전환’이라는 기조아래 2017년 12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통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신한울 3‧4호기 건설(설계 및 주기기 제작 등)중단 및 영덕 천지원전 등 신규원전 6기 건설 백지화 ▲노후원전 수명연장 금지를 확정했다. 특히 정부의 탈원전이 급진적으로 추진되면서 원전지역의 사회․경제적 손실 발생이 예견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절한 보상책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해 11월 이언주 의원(바른미래당)을 비롯한 국회의원 10명이 「신규 원전 건설 취소지역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해 현재 국회 계류 중이지만 지원대상이 신규원전에 대해서만 국한돼 있어 경주와 울진 등 경북지역과 부산, 울산, 전남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법적인 지원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경북도는 “기존 원전지역과 신규 원전지역 모두를 포함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당위성을 개발하고, 지원방식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원전지역 피해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경북도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긴급하게 용역예산을 편성했으며, 올해 상반기 법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연구용역을 통해 법안이 마련되는 대로 원전지역 지자체와 법안 발의를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원전지역 국회의원 등을 통해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전강원 경상북도 동해안전략산업국장은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신규원전 백지화, 노후원전 조기폐쇄 등 직‧간접적인 피해를 가장 많이 받게 된 지역은 가동원전 10기와 건설 중인 원전 2기, 그리고 신규원전 4기가 건설 예정이었던 경북인 것은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 국장은 “원전지역의 피해 보상 및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법령 제정을 통해 지역 피해를 최소화하고, 원전지역 주민들에 대한 상대적 소외감을 해소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 법안을 마련하여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에너지전환정책 추진에 따른 경상북도 내 원전지역의 피해현황을 추산하면 ▲법정지원금 및 지방세수 5조360억 원 감소 ▲사회ㆍ경제적 손실 비용 4조3195억 원 발생 ▲영덕 천지원전 특별지원가산금 380억 원 감소 등 약 9조5000억 원의 경제적 손실을 입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더불어 신규원전 백지화로 인해 연간 1272만 명의 고용 감소로 지역사회도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지난달 31일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를 요구하며 대정부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울진군을 찾았다.

특히 이날 오후 3시경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 신한울 제1건설소를 방문한 이철우 도지사는 한수원 및 울진군 관계자, 그리고 지역주민들과 신한울 3‧4호기 부지정지 현장을 둘러보며, 건설 중단에 따른 일자리 감소, 세수 감소, 인구감소, 지역사회 위축 등 직‧간접적인 경제적 피해에 대해 논의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지금 경북의 현실은 생각하는 것 보다 훨씬 더 어렵다. 기업은 기업대로, 상인은 상인대로 못 살겠다 하고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떠나고 있다”면서 “특히 탈(脫)원전 정책에 따라 일자리가 줄어들어 사람들(건설인력)이 떠나 울진경제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도시자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와 원전 피해지역 지원 특별법에 대해 경북도 차원에서 중앙정부에 지원‧건의하고 현실적인 보상책 마련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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