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삼풍산업ㆍ㈜신양테크ㆍ㈜실버리치…“모나자이트 기준치 초과 제품 수거명령”

“라돈침대와 같은 사례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이에 올해 생활주변에서 라돈 등이 나오는 제품을 완전히 뿌리 뽑겠다.”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라돈침대’ 사건의 재발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생활주변방사선 가공제품의 전주기적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 운영 중이다. 특히 전주기 안전관리 기능을 생황방사선안전센터로 일원화되고, 조사분석역량(5배 이상)이 확충되면서 연간 피폭선량의 기준치가 초과된 ‘모나자이트'를 사용한 침구류 등이 추가로 확인돼 대대적인 수거 조치가 내려졌다.

7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는 삼풍산업, ㈜신양테크, ㈜실버리치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이들이 제조한 제품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수행한 결과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안전기준(1mSv/y)을 초과해 해당 업체에 수거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원안위에 따르면 삼풍산업이 2017년 3월부터 총 585개 판매한 ▲미소황토 ▲미소숯 ▲루돌프 ▲모던도트 ▲스노우폭스 등 전기매트 5종(New-MS1․2) 모델에 모나자이트를 사용했으며, 해당제품을 표면 2cm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12개월 동안 사용할 경우 연간 피폭선량이 1mSv(밀리시버트)를 초과(3.37~9.22mSv/y)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양테크는 베개 1종(바이오실키) 모델에 모나자이트를 사용해 2017년 3월부터 총 219개가 팔렸다. 이 제품을 표면 2cm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12개월 동안 사용할 경우 연간 피폭선량이 1mSv(밀리시버트)를 초과(6.31mSv/y)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실버리치는 2016년 8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침구류 2종(황금이불, 황금패드) 모델에도 모나자이트를 사용해 총 1107개를 판매했으며, 이들 제품은 표면 2cm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12개월 동안 사용했을 경우, 연간 피폭선량이 1mSv(밀리시버트)를 초과(13~16.1mSv/y)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안위 관계자는 “각 제조업체가 행정조치 제품들에 대해서 수거 및 처리 등을 적절하게 수행하는지 철저히 확인․감독할 예정”이라며 “다만 실버리치는 현재까지 총 1107개 중 708개의 이불 및 패드를 자발적으로 수거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원안위는 ㈜시더스가 태국에서 수입․판매한 일부 라텍스 매트리스(라텍스 시스템즈) 제품을 표면 2cm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12개월 동안 사용했을 경우, 연간 피폭선량이 1mSv(밀리시버트)를 초과(5.18mSv/y)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그러나 원안위는 “2015년 3월 업체가 파산해 판매기간과 수량 등의 정확한 파악이 불가능했다”면서 “무엇보다 업체 파산으로 제품에 대한 행정조치가 어렵기 때문에 소비자의 제보를 받아 라돈측정서비스를 진행하고 제품별 안전기준 초과 여부와 폐기방법 등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원안위는 앞으로도 라돈이 의심되는 제품들이 있는지 생활방사선안전센터를 통해 소비자의 제보를 받을 계획이며, 제보된 내용을 기반으로 필요시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자진신고 및 소비자 제보는 생활방사선안전센터 콜센터(1811-8336) 및 인터넷 신고창구(www.kins.re.kr)를 통해 접수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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