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ROㆍSRO 무면허자 제어봉 조작 정확 포착” 원안법 위반
상반기 3번째 사건발생 ‘한수원 안전불감증’ 책임자 3명 직위해제

한빛원자력발전소 전경 사ⓒ진제공=한국수력원자력

지난 10일 지난 10일 오전 10시 30분경, 한빛원자력발전소 1호기(가압경수로형, 95만kW급)가 임계 후 원자로 측정시험 중 제어봉 수동 인출 과정에서 원자로냉각재 온도가 상승하게 된다.

이에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는 원자로의 열출력이 사업자의 운영기술 지침서 제한치인 5%를 초과해 약 18%까지 급증하는 등 이상 상황이 발생해 같은 날 오후 10시 2분경 원자로를 수동정지 시켰다.

당시 원안위는 “이날 오전 한빛 1호기 보조급수펌프가 자동기동됐다는 보고를 받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전문가로 구성된 사건조사단을 즉시 현장에 파견했다”며 “이에 KINS 사건조사단은 현장점검을 통해 열출력이 제한치를 순간적으로 초과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한수원은 제어봉 제어능력 측정시험 과정에서 원자로 열출력이 제한치를 초과했음에도 원자로를 즉시 정지하지 않은 사실은 물론 무면허자가 제어봉을 조작한 정황이 드러났다.

20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는 한빛 1호기에서 발생한 원자로 수동정지 사건에 대해 지난 16일부터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한수원의 안전조치 부족 및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정황 등이 확인 돼 발전소 사용정지와 더불어 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해 현장조사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원안위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소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가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발전소 사용의 정지 명령은 ‘원자력안전법 제27조’에 의거한 것으로 ‘한빛 1호기의 사용정지’ 명령은 2012년 고리 1호기와 2013년 신월성 1ㆍ2호기 이후 역대 3번째 조치이다.

또 특별사법경찰관은 원자력안전법 위반 행위에 대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원안법 제6조)에 따른 수사 권한을 지닌 원안위 소속 공무원이다.

한수원은 원자력안전법 제26조(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등)에 따라 운영기술지침서를 준수해야 하며, 운영기술지침서에 열출력이 제한치를 초과하면 즉시 원자로를 정지하도록 돼 있다.

무엇보다 원안위가 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해 특별조사를 확대하는 이유는 한수원 내 원자로조종감독자(RO, SRO) 면허소지자의 지시ㆍ감독 소홀 등이 의심돼 원자력안전법 위반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어봉 조작(원자력안전법 제84조 면허 등에 따라)은 원자로조종사(RO) 면허와 원자로조종감독자(SRO) 면허를 취득한 운전원이 직접 해야 하지만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소지자의 지도ㆍ감독하에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직원도 가능하다

원안위 관계자는 “원자로 열출력 급증에 따른 핵연료의 안전성 재평가 등을 위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조사단을 기존 7명에서 18명으로 확대해 투입할 예정”이라면서 “현장에서 제어봉 및 핵연료 등의 안전성 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한 이후에 원자력 관련법령에 따라 제반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빛 1호기는 제24차 계획예방정비 기간 중인 지난 1월 비안전 차단기룸 공급팬과 3월 원자로냉각재배관 보온재 등에서 연기와 불꽃이 감지되는 화재가 발생하는 등 안전 불감증과 관리부실이 심각한 수준이다.

이번에 제어봉 수정정지 사건까지 불거지면서 한수원은 한빛1발전소장 등 책임자 3명을 직위해제했으며, 내부 감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광군의회, 한빛 1호기 원자로 수동 정지 사고 현장 방문
영광군의회(의장 강필구) 한빛원자력발전소 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하기억)는 지난 19일 한빛원자력본부를 찾아왔다. 이날 방문(사진)은 제24차 계획예방정비를 마치고 지난 10일 재가동 특성시험 중 원자로 수동정지 사태가 발생한 한빛 1호기의 현장을 찾아 사고원인 및 대책을 보고받고자 이뤄진 것.

먼저 석기영 한빛원자력본부장은 원전특위위원들에게 시뮬레이터를 통한 사고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며 “사고원인은 보조급수펌프가 자동 기동되어 원인을 점검하던 중 한수원 운영기술지침서에 따라 원자로를 수동정지 했지만 상세 원인을 점검한 뒤 관련 절차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빛본부의 보고를 받은 원전특위 위원들은 지금까지 원전의 잦은 사고에도 불구하고, 군민들에 대한 어떠한 사과나 입장 표명이 없었음을 질타하며 “같은 과정들이 되풀이 되는 것은 결국 안전 불감증이 생겨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상업운전이 가장 먼저 시작된 한빛 1ㆍ2호기의 경우 노후화에 따른 장비, 품질 등의 문제로 인해 인력 배치 시 숙련자를 최우선 배치해줄 것을 여러 차례 지적한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고도 주원인이 직원의 업무미숙에 따른 인재로 밝혀진 만큼 관리자들의 조직 운영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고 책임자에 대한 인사조치 등 후속조치를 통해 원전 사고에 경각심을 갖도록 특별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하기억 원전특위위원장은 “한빛 1호기의 경우 올해 들어 두 달에 한번 꼴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번 사고도 재가동을 위한 시험에 들어간 지 채 하루가 되지 않아 또 다시 원자로 정지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이는 안일한 근무태도의 결과로 체계적인 원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NGO, 한수원 안전불감증원안위 부실한 관리 ‘섬뜩한 사건’
이날 한빛 1호기 사건에 대한 에너지정의행동은 성명서를 통해 “한수원은 이번 사건으로 발전소장 등 책임자 3명을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지만 이렇게 마무리돼서는 안 된다”며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당연히 이뤄져야 할 문제”라고 맹공격했다.

또 “반복되는 사건·사고는 결국 원자력발전소 운영뿐만 아니라, 관리·감독 또한 제대로 되지 못한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역할 부재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자력발전소의 사건ㆍ사고는 다양한 이유로 불시에 발생하는데, 이번 한빛 1호기 원자로 열출력 급증 사건은 핵발전소의 위험성과 문제점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건”이라며 “그간 한수원은 각종 비리 사건과 안전문화 미비로 수많은 지적을 받아왔음에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은 나오지 않은 채 사건ㆍ사고만 늘어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에너지정의행동은 “이제 국민들은 ‘원자력발전은 안전하다’는 원자력산업계의 공허한 외침을 더 듣고 싶지 않다”며 “이번 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는 것은 물론이고 매번 사건ㆍ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제기되는 운영 및 보고 지침, 정보공개 방안과 관리ㆍ감독 방안 등이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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