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이 한빛 1호기 사건을 축소하기 위해 잠정등급을 ‘0’등급 으로 평가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적극 해명했다.

그러면서 한수원은 “이번 사건을 매우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매뉴얼에 명시된 원전사건등급 평가기준은 국제기구인 IAEA와 OECD/NEA가 제정한 것으로 원전에서 발생한 사건의 심각성 수준을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숫자(0∼7등급)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원전사업자는 사건 발생 24시간 이내에 안전 설비의 이상 유무와 방사성물질 유출 등을 기준으로 규제기관에 잠정등급을 알린다.

한수원 관계자는 “한빛 1호기 사건은 당시 방사성물질의 유출이 전혀 없는 원자로정지 사건으로, 안전설비가 모두 건전해 사건등급평가 매뉴얼에 따라 잠정 등급을 ‘0’으로 평가한 것”이라며 “향후 전문가로 구성된 원안위의 원전사건등급 평가위원회가 사건의 경과를 검토해 안전문화 준수 여부 등의 세부 내용들을 종합 판단해 최종등급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사건이 3ㆍ4등급 수준이라는 일부 의견과 관련해서 “3등급 사건은 안전계통의 심각한 기능이 상실된 고장이며, 4등급 사건은 일반인이 피폭 받을 수 있는 비교적 소량의 방사성물질 방출사고로 1999년 일본JCO 임계사건과 같은 방사선피폭에 의한 사망사고가 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한빛원자력발전소 전경 ⓒ사진제공=한국수력원자력

한편 한빛 1호기 사건에 대해 시민단체 일부에서는 <폭발 위험 원전, 안 멈추고 12시간 가동>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1986년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체르노빌 원전 사고처럼 원자로 폭주로 갈 뻔한 사고“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에 한수원은 한빛 1호기는 지난 10일 오전 10시 30분 제어봉 인출을 시작해 원자로출력이 18%까지 상승했지만 발전팀이 이를 감지하고 10시 32분에 제어봉을 삽입, 출력은 10시 33분부터 1%이하로 감소했으며 11시 02분부터는 계속 0% 수준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수원은 “한빛 1호기는 제어봉 인출이 계속되었더라도 원자로출력 25%에서 원자로가 자동으로 정지되도록 설계돼 더 이상의 출력증가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체르노빌 원전의 경우 안전설비가 작동하지 않도록 차단한 상태에서 시험을 무리하게 강행하다가 출력폭주가 발생해 사고로 이어졌지만 한빛 1호기의 경우 모든 안전설비가 정상상태를 유지하였으므로 출력 폭주는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 원자력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특히 ‘무면허 정비원이 핵분열 제어봉 조작’에 대해 원자로 운전은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또는 원자로조종사면허를 받은 사람이 해야 하나, 원자로조종감독자 면허 소지자가 지시·감독하는 경우에는 위 면허를 소지하지 않는 사람도 할 수 있다.

한수원은 “다만 이번 한빛1호기의 경우 정비원이 원자로조종감독자인 발전팀장의 지시·감독 하에 제어봉을 인출하였는지 여부는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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