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원전 28기, 3.5톤 트럭 1대 분량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는 중대사고를 포함해 원전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사고를 종합 관리하는 사고관리계획서를 한수원으로부터 접수했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세계적으로 중대사고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 된 바, 그간 행정명령으로 이행돼오던 중대사고 관리를 원자력안전법을 개정해 법제화했다.

경과조치로 법 시행 당시 이미 운영 중이거나 운영허가를 신청한 원전은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19.6.22.)에 사고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으며 이에 따라 한수원이 사고관리계획서를 지난 21일 원안위에 제출한 것이다.

사고관리계획서에는 설계기준사고부터 중대사고까지 모든 사고를 목록화해 사고의 예방?완화를 위한 설비를 적시하고 사고의 영향 평가 및 확률론적안전성평가(PSA) 등을 통한 사고관리 능력 평가 및 사고관리 전략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사고관리 전략, 사고관리 설비 등을 통해 방사성물질의 대량방출을 방지하고 원전운영으로 인한 위험도 증가량을 극히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한 안전 목표가 기술 돼 있다.

원안위는 총 28개 원전에 대한 사고관리계획서가 접수됨에 따라 전문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원장 손재영, 이하 KINS)에 위탁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KINS는 우선 제출된 사고관리계획서가 원자력안전법령 등에 따라 적합하게 작성됐는지 서류적합성 검토를 하게 되며,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한수원에 추가 제출서류를 요구할 예정이다.

서류적합성 검토가 완료된 후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하게 되며 방대한 양의 심사서류 등을 고려할 때 총 심사기간은 약 3년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사고관리계획서가 처음 도입되는 제도임을 감안,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사고관리계획에 대해 지역주민들과 공개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장((가칭)원전사고관리협의체)을 마련하고 그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은 심사과정에도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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