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기준 마련ㆍ안전관리 규정 통일…이중점검 체계 구축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가 열수송관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관련 기준을 수립과 함께 사업자의 안전관리 규정을 통일하기로 했다. 또 이중 점검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정밀진단을 도입키로 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12월 4일 고양시 백석역에서 발생한 열수송관 파열과 같은 안전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보다 근본적인 안전 강화를 위해 이러한 내용의 ‘열수송관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지난 6월 18일 국무회의에서 공개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에 포함해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안은 ▲안전관리 법령체계 개편 ▲검사 및 관리 강화 ▲품질 고도화 ▲사고대응체계 개선 ▲안전관리 투자유도를 통해 지역난방 열공급사업을 수행하는 37개 사업자의 열수송관 안전성을 제고하는데 주안점을 뒀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우선 열수송관의 안전관리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37개 사업자의 안전관리 규정을 통일해 대국민(사용자) 안전 책임을 부여하고 자체검사(사업자)-현장확인검사(확인점검기관 에너지공단)의 이중점검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정밀진단을 도입키로 했다.

아울러 열수송관의 검사ㆍ관리ㆍ보수 이력에 대한 DB를 구축하고 첨단 실시간 진단기술을 도입할 계획이다. 사업자의 안전관리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개체 투자에 대한 저리융자지원, 안전설비투자 세제지원도 추진하는 한편 사고 시 빠른 대응이 가능하도록 표준매뉴얼을 제정하고 안전관리 인력에 대한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러한 대책을 하반기부터 중점 추진해 전국 310만 세대(2018년 말 기준)에 열을 공급하고 있는 지역난방사업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37개 지역난방 사업자와 함께 하절기 집중보수(6∼8월), 동절기 대비 특별점검(9∼10월) 등을 거쳐 열수송관을 지속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부는 지난해 12월부터 20년 이상 장기사용 열수송관을 보유하고 있는 7개 사업자와 함께 전지역(1107km×2열)을 긴급현장점검하고 정밀진단을 실시해 보수ㆍ교체를 추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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