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검사 기간 중 임계허용 후 출력상승시험(30%) 단계에서 주급수승압 펌프 정지로 인해 원자로가 자동정지 됐던 신월성 2호기가 재가동 승인을 받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9월 6일 신월성 2호기가 자동정지된 이유는 주급수승압펌프 정지 예방을 위해 한수원이 자체 수립한 주급수펌프 제어로직(logic) 변경작업 후 점검하는 과정에서 통신 정보 다운로드(내려받기)가 누락됐기 때문으로 확인됐다.

2015년 7월 한빛6호기 주급수펌프 정지로 인한 출력감발과 관련해 운전경험 반영을 위해 올해부터 표준형 원전에 대해 주급수펌프 정지신호 시지연(time-delay) 로직이 추가됐다. 주급수펌프 제어로직은 비안전 등급으로 임계허용전 정기검사 과정에서는 확인할 수 없고 출력상승 시험 단계에서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과정이다.

그러나 신월성 2호기의 통신정보 다운로드 누락은 제어로직 변경 과정에서 작업계획서가 작성 되지 않고 성능시험이 수행되지 않아 사전에 이를 확인할 수 없었고, 해당 정비절차서에 다운로드 범위에 대한 판단기준 및 확인수단이 미흡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안위는 발전소 정지과정에서 안전설비가 설계대로 작동해 원자로는 정상적으로 자동정지 됐으며, 발전소 내외 방사선의 비정상적 증가 등 이상이 없었음을 확인한 후 지난 8일 재가동을 승인했다.

원안위 관계자는 “확대점검을 통해 사건 이외의 발전소제어계통 제어로직 변경에 대한 모든 다운로드가 적절히 수행됐고, 소프트웨어 관련 변경에 대해서도 성능시험이 기 완료됐으며 해당 정비절차서에 다운로드 절차를 세분화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변경작업의 기술검토와 영향평가 프로세스 개선 등 관련 절차서를 개정하고 발전소제어계통 공급사의 교육 및 인증 등을 시행할 계획임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원안위는 신월성 2호기 재가동 이후, 관련 절차서 개정, 교육 및 인증 시행 등 후속조치를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한국원자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