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ㆍ지역난방 배관시 안전한 방사선원 사용 의무화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는 도심지역에서 작업이 잦은 도시가스와 지역난방 배관에 대한 ‘방사선 투과검사’에 보다 안전한 방사선원 사용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기존 야외 투과검사작업에서 주로 사용되는 동위원소 이리듐(Ir-192)은 일반인과 작업자의 피폭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상 80kg의 납 차폐체가 요구된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차폐체의 과다한 무게로 인해 작업자들이 차폐물 설치를 기피해 피폭위험에 노출되는 사례가 지속 적발됐다.

이에 원안위는 일반인 통행이 많은 도심에서 작업이 주로 이뤄지는 도시가스 및 지역난방 배관에 대한 방사선 투과검사에 셀레늄(Se-75)을 사용토록 할 계획이다.

원안위에 따르면 셀레늄을 사용하면 요구되는 차폐체의 두께는 줄어들면서도 방사선관리구역 확보가 용이해 안전성은 향상된다. 납 차폐체 두께의 경우 이리듐(Ir-192) 사용 시 30mm에서 셀레늄(Se-75) 사용 시 12mm로 60% 감소된다.

이번 방사선 투과검사 분야 제도개선은 내년 상반기까지 입법예고, 규제·법제심사 등을 완료하고 하반기 시행할 예정이다.

원안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방사선 안전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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