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7명 원고소송인단 “산업부 손들어 준 판결 유감, 즉각 항소할 것”

지난 24개월 동안 공방을 펼쳐 왔던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취소소송에 대한 판결이 내려졌다.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원자력정책연대, 울진군범대책위원회 등 원자력산업 노동계, 학계, 사회ㆍ시민단체 217명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를 상대로 제기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취소소송(2018구합53344)’에 대해 원고청구를 각하했다.

이에 피고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분위기인 반면 원고 소송인단은 “법원 판결에 대해 유감스럽다”면서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각하판결(却下判決)는 청구 자체에 이유가 없다고 배척하는 기각이다. 소용요건의 존부(存否)는 원칙적으로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 소송요건(상소의 경우는 상소의 요건)이 빠진 경우에는 보정을 명하고 보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上訴)를 부적법으로 본안의 심판을 하지 않는 판결로써 소송을 종료시키는 것이다. 다만 판결 확정 후에도 재심으로 다투는 경우도 있다.

2018년 1월 31일 원자력정책연대, 울진군범대책위원회 등 원자력산업 노동계, 학계, 사회ㆍ시민단체 217명은 “전력수급기본계획은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철학과 원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결정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내용과 절차 모두 위법”이라며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행정계획이 아니라 한수원 임직원과 하청업체, 지역주민에 직접적인 권리 침해를 초래한 정부의 권력적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지난 2년 간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처분성 있는 행정 계획 등 그 위법성에 대한 원고와 피고 양측은 치열한 공방전(戰)을 펼쳐왔다.

실제로 재판과정에서 원고측 법률대리인은 “산업부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 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에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조치를 취하라는 공문을 내려 보냈다”고 주장하며 “이는 행정지도에 해당하지만 사실상 산하기관인 한수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문서제출 명령신청 여부도 검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의 문서제출명령신청 내용을 살펴본 후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피고측 변호인에 주문했고 피고인 산업부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강제성이 없는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한바 있다.

특히 원고 법률대리인은 국내 원전의 안전성 문제 확인을 위해 재판부의 현장 검증을 거듭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한편 이날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취소소송 최종 판결선고를 참관하고자 상경한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는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재판부의 각하 판결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했다.

울진군범대위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사업은 2008년에 국가에너지정책에 의한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됐으며, 2014년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 2015년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도 계속 유지돼 왔고 특히 2017년 2월에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적법하게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이라고 말했다.

울진군범대위는 “이번 재판에서 산업부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적법하게 허가받은 신한울 3‧4호기 건설 사업을 취소하기 위해 꼼수로 ‘행정계획’을 선택해 한수원과 울진군이 스스로 사업을 포기하도록 종용한 것”이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울진군범대위는 “정부는 해당지역 주민들과 어떠한 여론 수렴과 동의절차도 없이 반법률적ㆍ반민주적 행위로 결정된 8차 수급계획을 즉각 파기하고 신한울 3ㆍ4호기 건설사업을 조속히 재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신한울 3‧4호기를 건설을 취소시킨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직권남용죄로 검찰에 고발한 국민고발단(3075명) 강창호 원자력정책연대 법리분과위원장은 “신한울 3·4호기 건설은 2017년 2월 발전사업허가증에 근거해 법적으로 허가받은 사항이며,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또한 신한울 3·4호기는 건설 보류라고 말했지만 성윤모 장관과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취소된 사항이라고 언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 위원장은 “법으로 허가 받은 사항에 대해 장관이 취소를 거론하며 관련 공문을 발송한 것을 직권남용에 해당되며, 장관과 산업부가 국민 말고 대통령 공약을 위해 나라를 망치고 있다”면서 “이번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최소소송 각하판결을 내린 재판부의 결과에 심의 유감스럽고, 소송단과 논의를 거쳐 항소심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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