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수소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한국은 세계 최초로 수소법을 제정한 국가가 됐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수소경제 육성과 안전한 수소 확보 및 관리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도 여·야 구분 없이 관련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해 이번 본회의에서 이견 없이 통과됐다.

수소법은 수소용품과 수소연료 사용 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는 평가다.

또 이 법을 통해 수소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할 ‘수소경제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수소산업 진흥, 수소 유통과 안전을 지원하는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수소경제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장관을 위원으로 한다.

아울러 수소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 관련 분야 인력 양성 등 수소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도 가능하게 됐다.

현재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들은 수소경제 육성을 위한 정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으나, 수소경제 이행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수소법을 제정한 국가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최초다.

산업부는 수소법 제정을 계기로 민간 분야의 투자가 더욱 활발해지도록 수소 생산기지 구축 등 수소산업 인프라 조성에 매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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