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안전관리자 교육, 방사선기기 판매 취급기준이 강화되고 신고대상 기기의 취급에 관한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는 지난 15일 '제119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3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우선 원안위는 2019년 서울반도체 방사선 피폭사건을 계기로 방사선 사용신고기관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및 하위규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방사선안전관리자 교육은 선임 전 1회에서 매년 실시하고, 방사선기기는 취급방법과 주의사항 등 제품 전면 부착하는 등 판매 취급기준 강화했다. 또 신고대상 기기의 대해 임의조작을 금지하는 취급에 관한 기준도 신설했다.

아울러 원안위는 산업현장에서의 방사선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맞춤형 교육교재ㆍ동영상 등을 개발, 배포하고 신설업체 등을 위해 방사선 안전컨설팅 등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원안위는 ▲2021년 원자력안전위원회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한빛 5,6호기 증기발생기 교체 운영변경허가 관련 후속조치인 '원자력이용시설 운영변경 허가(안)'도 심의 의결했다. 그러나 원안위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재상정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참석자 최소화,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및 사회적거리두기(2m 확보)를 실천하는 제한적 대면회의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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