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인 제/개정을 통한 예산 절감…전기공사 질적 향상과 투명성 확보 기여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전기ㆍ정보통신 분야 공사의 공사비 산출 근거가 되는 표준품셈이 발간됐다.

전기부문 표준품셈 연구관리 전담 지정기관인 대한전기협회는(회장 김쌍수)는 2011년도에 적용될 전기부문 표준품셈 개정안을 확정해 지난 1일자로 공표ㆍ시행에 들어갔다. 제ㆍ개정안에는 시공현장 공동실사를 통한 LED등기구 적용기준 등 6개의 제정 조항과 직접활선 장비사용에 관한 18개 조항 등 67개의 개정 조항이 반영돼 있다.

표준품셈은 전기부문 ▲제1장(적용기준) ▲제2장(송전설비공사) ▲3장(변전설비공사) ▲제4장(배전설비공사) ▲제5장(내선설비공사) ▲제6장(계측 및 자동제어 설비공사) ▲제7장(전기철도의 전기설비공사) ▲제8장(항공등화 설비공사)을 체계적으로 수록하고 있다.

또 정보통신 표준품셈과 함께 권말부록으로 2011년 시중노임단가 적용요령 및 단가표,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산정기준 등을 한 권으로 엮어 발간했다.

한편, 표준품셈 2011년판은 발주기관과 시행처간의 이견을 더욱 해소하고, 현실화된 문구정리, 용어ㆍ적용기준 정비, 공량 및 해설조항 조정 등을 효율적으로 반영, 전기공사의 질적 향상과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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