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유가 100달러 초과 상태 지속 따른 조치
일주일 계도기간 위반 횟수 따라 300만원 과태료

▲ 지난 27일 도경환 지식경제부 에너지절약추진단장은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초과한 상태가 5일 이상 지속되는 등 중동사태와 관련 고유가 위기에 대응하고자 에너지 위기경보를 '주의'로 격상하고 강화된 조치를 시행할 계획을 발표하는 브리핑을 가졌다.
28일부터 정부는 유가 급등에 따라 에너지 경보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시키고 에너지 사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밤거리를 수놓았던 유흥가의 네온사인, 아파트의 경관조명 등 밤에는 당분간 꺼야한다.

지난 27일 지식경제부(장관 최중경)는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초과한 상태가 5일 이상 지속되는 등 중동사태 관련 고유가 위기에 대응하고자 에너지 위기경보를 '주의'로 격상하고 강화된 조치를 시행할 계획을 발표했다.

지경부에 따르면 이번 '주의' 단계는 기업의 생산 활동과 국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불요불급한 에너지 사용을 우선 제한하는데 중점을 뒀으며, 그 밖의 부문은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추진된다.

특히 건물 부문의 에너지사용이 난방(30%)→조명(26.7%)→설비용(11.9%)순으로 높은 점을 감안해 대형 건물에 대한 난방온도 제한에 중점을 두고 시행한 반면 이번에는 불요불급한 옥외 야간조명에 대한 강제조치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공공부문에서는 기념탑, 분수대, 교량 등 경관조명에 대한 전면 소등 조치가 지방자치단체별로 실시되며, 가로등에 대해서는 주변 밝기에 따라 조도가 자동으로 조절되는 자동제어 장치를 보급하고 지방자치단체별 가로등 운영에 관한 점․소등 매뉴얼을 배포할 계획이다.

민간 부분에서는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 자동차판매업소, 유흥업소, 골프장 등의 옥외 야간조명(네온싸인, 광고간판 포함), 아파트․오피스텔․주상복합 등의 경관 조명, 금융기관․대기업의 사무용 건물 옥외조명과 옥외광고물 등은 심야에 강제소등 조치한다.

또 일반 음식점, 기타 도소매업 등 그 외 업종의 영업시간외 옥외 야간조명 소등은 권고 조치키로 했다.
주유소․LPG 충전소 등의 경우에는 옥외조명시설을 주간에는 소등하고 야간(일몰시~익일 일출시)에는 1/2만 사용토록 규제할 예정이며, 특히 강제소등 대상에 대해서는 7일 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위반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해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일반음식점, 기타 도소매업 등 그 외 업종의 경우에는 1차적으로 영업시간외 옥외 야간조명 소등을 권고하게 되며, 이행상황 및 유가동향 등에 따라 차후 단계에서는 강제제한 조치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도경환 지식경제부 에너지절약추진단장은 "이 같은 '주의' 단계 에너지 위기 대책은 28일 공고․시행하고 시․도에 지침 시달 후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행상황을 수시 점검하여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 단장은 "향후 두바이 유가를 기준으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30달러를 초과할 경우 '경계' 단계를, 150달러를 초과할 경우 '심각'단계를 발동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각 분야의 에너지절약 조치가 강화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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