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위법·부당행위 사례 발표
비리혐의 중앙부처 전직 간부·자치단체장 38명 검찰 수사 의뢰

충남 아산 인주 근교 태양광 발전소 설치 반대 현수막   사진 = 이석우 기자
충남 아산 인주 근교 태양광 발전소 설치 반대 현수막 사진 = 이석우 기자

문 정부 시절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추진하면서 중앙정부 간부와 자치단체장, 가족끼리의 짬짜미 비리 등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짧은 시간에 빠르게 확대되는 가운데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정부 지원정책에 편승한 도덕적 해이 사례를 엄단할 목적 등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 실시(22년 10월 ~23년 2월)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감사원은 사업규모, 언론보도 및 감사청구사항 등을 토대로 특혜 ·비리 의혹이 있는 대규모 사업을 선별(공공 · 민간의 최대 규모 사업 등 4건)해 위법 · 부당 여부를 집중 점검한 결과,
신재생 사업과 밀전한 기관의 공직자, 자치단체장 등이 민간업체와 공모하여 인허가 · 계약상 특혜를 제공한 사례와 함께 허위서류 등을 통해 사업권을 편법으로 취득하거나 국고보조금을 부당 교부받은 사례 등을 확인했다.

이에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2차례(23년, 2.20 및 6. 12)에 걸쳐 검찰에 중앙부처 전직 간부급 공무원, 자치단체장 등 13명을 직권남용, 사기, 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 요청했다.

또한 비리 행위에 조력한 민간업체 대표 및 직원 등 25명은 수사 참고사항으로 송부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신재생 업무와 밀접해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은 기관에 소속된 임직원들이 태양광 사업 참여를 금지하고 있는 내부 규정을 위반하거나 겸직 허가 등도 받지 않은 채 태양광 사업(본인 또는 가족 명의 차용)을 부당 영위하는 사례 확인 · 검토 중(8개 기관 250여명 내외)에 있다.

태양광 관련 기관의 소속 직원이 별도 법인(2개)을 설립한 후 겸직허가도 받지 않고 소형탱양광(100kW미만)의 40배에 해당하는 4,000kW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사적이행관계 신고 등 없이 자기 태양광 사업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미공개 내부정보 등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얻고 있는 사례도 일부 확인했다.

태양광 관련 업무 담당 직원이 태양광 발전소가 연계되는 선로의 여유 용량 정보 등을 이용해 배우자 명의로 사업 부지를 매입한 후 발전소를 설치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소형 태양광(100kW 미만) 우대 혜택(가중치 우대 및 장기간 안정적인 수익 보장)을 기반으로 신재생 보급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관리 소홀을 틈타 우대 혜택을 노린 일부 사업자들의 위법·부당 사례 등이 확인돼 내부 검토 중에 있으며, 최종 감사 결과는 감사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농업인 혜택 등을 노리고 위조 · 말소된 증빙서류 제출, 농업인 자격 상실 이후에도 혜택 유지, 증빙서류 미제출 · 우대한도 위반 등의 위법 · 부당사례 확인 · 검토 중(총 700여건 내외)에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 신재생에너지사업 감사 발표 자료
감사원 신재생에너지사업 감사 발표 자료

▣ 중앙부처 · 자치단체 공직자들이 민간사업자와 공모해 특혜 제공 사례

에너지 정책 소관 중앙부처 과장(행시 동기)들이 민간업체와 공모해 업자에 유리하게 부당한 법령 유권 해석을 제공하는 등 특혜를 제공하고, 퇴직 후 해당 업체에 재취업한 것으로 밝혀졌다.

㉮업체는 충남에서 민간 주도로는 국내 최대 규모의 태양광 사업(300MW 규모)을 추진하면서개발행위허가 등을 담당하고 있는 충남 ◇◇군의 반대로 사업부지의 약 1/3을 차지하고 있는 초지(목장용지) 전용에 어려움을 겪자 에너지 정책 소관 중앙부처를 통해 이를 해결하기로 계획했다.

이에 ㉮업체 관계자는 2018년 12월 위 중앙부처 과장 A의 소개로 담당과장 B(A와 행시 동기)를 만나 ㉮업체가 추진 중인 태양광 시설에 대해 초지 전용이 가능한 시설인 것으로 중앙부처에서 판단해 주도록 청탁했다.

이에 2019년 1월 B와 사무관 C(B의 부하직원)는 중요 산업시설로 유권해석해 주기로 하고서 이미 중요 산업시설에서 태양광을 제외하는 것으로 산지관리법이 개정(2018년 12월)되었는데도 이를 근거로 권한에도 없는 유권해석 공문을 시행했다.

개발행위허가를 담당하는 ◇◇군은 위 유권해석을 근거로 초지 전용을 허가하는 것으로 당초  입장을 변경했다.

그 과정에서 사무관 C는 2019년 9월 국회로부터 위 유권해석 관련 소명을 요구받고는 사실과 다른 법률을 근거로 인용한 점이 문제될 것을 우려해, 해당 부분을 조작하여 국회 답변자료를 허위로 제출했다.

이후 ◇◇군 담당 공무원들은 2020년 11월 ㉮업체 대표이사로 취임(2019년 4월 퇴직후 재취업)한 A와 공모하여 위 태양광 사업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를 추진하면서 2021년 9월 충남 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위 사업 종료 후 원상 복구 계획을 요구받고 초지 전용 담당부서와 협의를 하지 않았으면서도 업체가 제출한 거짓된 원상복구계획(지목변경없이 원상복구하기로 관련 부사와 협의완료)을 그대로 심의 자료로 제출, 위 위원회 심의를 통과(원상복구 조건부)했다.

2021년 10월 최종 개발행위 허가 공문에는 위 위원회 의결과 다르게 원상복구 조건을 제외한채 허가하여 업체에 지목변경(초진에서 잡종지)에 따른 특혜와 원상복구 의무가 면제되는 혜택을 제공한 것이다.


▣ 자치단체장이 지인 업체에 사업자 선정 등 특혜 제공 사례 

자치단체장이 입찰 공공상 계약조건에 미달하는 부적격 지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등 특혜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 ◎◎시장 D는 태양광 사업(99MW, 총 사업비 약 1천억원)을 추진하면서 2020년 10월 ㉯업체와 ㉰업체(이하 ㉯업체 등)를 1·2공구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위 사업 입찰공고 등에 따르면 우선협상대상자가 협상기한 내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차순위 업체와 협상하도록 되어 있었는데도 D는 2020년 11월 담당과장으로부터 ㉯업체(대표이사와 D는 고교 동문회장단을 함께한 사이) 등이 입찰공고 상 연대보증 조건을 갖추려는 의지가 없어 해당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보고를 받고도 부하직원들에게 위 연대보증 조건 충족이 가능한 차순위 적격업체와 협상하도록 하지 않은 채, ㉯업체 등의 연대보증 문제를 해결해주라고 지시하는 등 ㉯업체 등과 조속히 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한 것이다.

그러나 D는 끝내 연대보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가운데 사업자금 조달을 담당하는 금융사가 입찰공고 상의 연대보증 조건 준수를 계속 요구하자, 2020년 12월 부하직원으로부터 위 사업자금 조달 금융사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한 후 2021년 3월 ㉯업체 등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불법 지시했다.

그 결과, 당초 대출금리(고정금리 3.2%)보다 최소 1.8%P 이상 높은 조건으로 다른 금융사와자금 조달약정을 다시 체결함에 따라 대출금리와 연동된 ◎◎시의 수익금 감소로 향후 15년간 11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히는 불법 행위를 저질렸다.

 

▣ 국립대 교수가 허위서류 등을 통해 사업권을 편법 취득한 후 매각 사례

허위 자료와 이행 의사 없는 계획으로 발전사업 및 점·사용허가 등을 받다 사업권을 편법 취득한 후 착공도 하지 않고 있다 사업권을 매각한 사례도 적발됐다.

전북지역 국립대 교수 E는 2015년 6월부터 가족 명의 ㉱업체(E의 친형 F가 대표)를 사실상 직접 경영하면서 전북지역 내 풍력사업(100MW 규모)을 추진하면서 사업권을 매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E는 2015년 10월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하면서 풍력 분야의 모 권위자가 ㉱업체를 100% 소유한 것으로 주주명부를 조작하거나 투자기관의 의향과 상관없이 임의로 작성한 투자계획을 근거로 같은 해 12월 허가 취득했다.

이후 2016년 10월에는 실제 이행의사가 없던 해당 지역 내 풍력기자재 제조 공장 투자*(400억원 규모)를 제안하는 방법으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도 취득했지만, 2017년 10월 제조공장 부지 계약을 체결하고는 2018년 3월 매매계약을 해지하는 등 부지확보 철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E는 2021년 9월 ㉱업체 등 가족 소유의 업체가 84% 지분을 소유한 사업시행사(SPC)를 설립한 후 SPC가 ㉱업체의 발전사업을 양수하는 인가를 신청하면서는 사전개발비를 부풀려 산정(99억에서 155억원)하거나 종료된 사업자금 조달 계약(4,104억원)을 근거로 허위투자계획을 제출하는 등으로 양수 인가 취득했다.

이후 E는 착공조차 하지 않는 등 줄곧 사업권을 매각할 의도만 가지고 있다가 2022년 6월 SPC를 당초 투자금액(자본금 1억원)보다 약 600배 많은 5천만 미화달러 수준에 해외업체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위 해외업체가 2022년 8월 주식취득 인가를 신청하였다가 논란이 일자 같은 해 10월 신청을 철회하였고 산업부(발전사업허가)는 감사 기간 중이던 같은해 12월 SPC의 양수 인가를 철회한 바 있다.

 

▣ 허위 기술평가서 등을 제출해 국고보조금 사업자로 선정된 사례

허위 기술평가서를 바탕으로 자부담 계획을 세운 후 대규모 국고 보조사업 사업자로 선정되어 보조금을 위법하게 교부 받은 사례도 적발됐다.

㉳업체는 2020년 2021년 3차례에 걸쳐 에너지 정책 소관 중앙부처가 총괄하는 국고보조사업(000계량기 보급사업)에 참여하면서 사업자 자부담금(총사업비의 50%)을 보유기술(현물)로 충당하기로 계획했다.

그런데 ㉳업체는 2020년 1·2차 사업(총사업비 각각 290억원, 자부담금 140억원) 협약시 2021년 3월 관련법에 따른 기술평가 공인기관이 아닌 ㉴평가업체가 평가한 기술 감정서(158억원)를 자부담금 증빙으로 제출해 불법 국고보조금 사업자로 적발됐다.

해당 기술감정 평가를 수행한 ㉴평가업체의 평가사는 기술평가 관련 자격 없이 평가 기준을 변칙 적용하여 과다 평가(추정 정당금액 83억원 대비 1.9배)한 것이다., 

이후 ㉳업체는 2021년 3차 사업(총사업비 1,500억원, 자부담금 700억원)에도 사업자로 선정돼 협약 체결을 위해 자부담금 증빙서류를 제출하면서, 2021년 6월 ㉴평가업체에게 1·2차 사업 시 평가한 동일기술을 대상으로 3차 사업의 자부담금 수준에 맞춰 당초 기술평가액 보다 7배 높은 1천억여 원으로 재평가해줄 것을 요구하는 불법을 저질렀다.

이에 ㉴평가업체가 동일기술에 대한 평가금액을 3개월 만에 또다시 증액하여 평가할 수 없다고 수차례 거절하였는데도 계속 재평가를 요청했고, 이후 ㉴평가업체는 2021년 7월 ㉳업체가 요청한 대로 정식 감정서가 아닌 의견서 형식을 빌려 허위 평가서를 작성해 주었고, ㉳업체는 이를 증빙으로 제출하여 사업자로 선정되는 불법 행위를 저질렸다.

그 결과, ㉳업체는 사업자 자부담금을 적게 부담하고 보조금 500억원 상당(현 시점 추정금액으로 변동 가능)을 위법하게 교부받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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