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집행부 배임 혐의 의혹 검증특위 ‘적법한 계약이다’ 밝혀
회원사들 “현대건설과 44억 낮은 수의계약 배임 의혹 높다” 주장
“시도회 사옥은 배임아니다, 본사 사옥은 배임이다” 모순 충돌해

한국전기공사협회 등촌도 사옥 전경.   사진 = 이석우 기자
한국전기공사협회 등촌도 사옥 전경. 사진 = 이석우 기자

한국전기공사협회 등촌동 사옥 매각과 오송 신사옥 신축 검증특위의 결과 보고서를 놓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17일 전기공사업계에 따르면 등촌동 사옥 매각 배임 의혹을 검증하겠다며 지난 3월 23일부터 6월 30일까지 활동한 협회 사옥매각 및 오송사옥 신축 검증특위가 ‘합리적이고 성공적으로 매각과 신축이었다’는 검증 결과 보고서를 내놓자, 협회 회원사들이 ‘전임 집행부에게 면죄부만 줬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또한 전기공사공제조합으로 협회 시도회 사옥 매각은 ‘배임이 아니다’ 하지만 ‘협회 본사 사옥 매각은 ’배임이다‘라는 법률적 자문의 모순된 결과를 내놓아 회원사들로부터 비판을 사고 있다. 

한국전기공사협회가 실시한 서울 강서구 등촌동 사옥 1차 입찰에는 1순위 A업체가 2603억원, 2순위 B업체가 2500억원, 3순위 C업체가 2300억원, 4순위 현대건설이 2200억원, 5순위 D업체가 2100억원 등을 각각 써냈다.

하지만 한국전기공사협회는 ‘2차 입찰을 위한 상위 5개사 추출을 위한 것“이라면 1차 입찰에서 우선협상자를 선정하지 않고 2차 입찰을 실시했다.

2차 입찰에는 1순위 업체가 2603억원, 2순위 현대건설이 2440억원(1차입찰시 보다 240억원을 상향), 3순위 업체가 2300억원을 제출했다.

그러나 한국전기공사협회는 1순위 2603억원 써낸 입찰 업체에게 2021년 10월 21일 이행보증금 60억 원을 5일 후인 10월 26일까지 납부토록 통보했으나, 1순위 업체가 좀 더 시간을 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보증금 납부 시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계약을 배제 시켰다.

이후 협회는 3차 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2달여 동안 여러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수의시담을 가졌지만 결국 현대건설과 2396억 원에 계약을 했다.

이에 대해 협회 회원들은 “현대건설이 2차 입찰가격 2440억원보다 44억원이 감소한 2396억원 금액으로 계약했기 때문에 협회 자산에 많은 손해를 입혔다”며 “협회 전임 집행부는 배임혐의 의혹이 있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와 관련 협회 검증특위는 “당시는 부동산 하락기 시기를 감안하면 현대건설과 상당히 높은 금액으로 계약했다”며 “협회 등촌동 사옥 매각은 적정하고 성공적이다”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협회 회원들은 “그러면 1차 입찰 시와 2차 입찰 시 1~2순위 업체와 더 높은 금액으로 충분히 계약할 수 있었다”고 재반박하고 있다.

또한 ’등촌동 사옥 매각 시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우선적으로 매각하라‘는 총회 결정도 무시하고 ’현대건설에 저가 매각’한 것도 논란의 도마 위에 올랐다.

협회는 시도회 사옥 10개를 전기공사공제조합에 매각한 실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회 본사사옥을 공제조합에 매각하면 배임 소지가 높다’라는 명분으로 공제조합에 매각하지 않고 현대건설에 매각했기 때문이다.

협회 검증특위는 “시도회 사옥 10개를 조합에 팔 때는 ‘사옥의 계속 사용과 10개 동시 매각 효용성 등이 있어 배임이 아니다”며 “하지만 본사 사옥을 매각 시가 보다 저렴하게 팔 경우 배임소지 높다”고 밝히고 협회 사옥 매각은 법률 자문에 따른 적법한 조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협회 회원사들은 “시도회 사옥이나 본사 사옥이나 똑같은 협회 자산을 공제조합에 매각하는 것인데 한번은 ’배임이 아니다‘, ’한번은 배임이다‘라는 상반된 모순의 자문결과를 어느 회원사가 납득하겠냐”고 항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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