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관련단체협의회,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 토론회 개최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공유시대 흐름 맞는 법체계 방향 모색 

전기관련단체협의회 김선복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 이석우 기자
전기관련단체협의회 김선복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 이석우 기자

여·야 국회의원 모두가 국가경제 기간산업의 혈관인 전기의 중요성을 인식해 ‘전기산업발전 기본법 제정’을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전기관련단체협의회(회장 김선복.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회장)는 7일  켄싱턴호텔 여의도에서여야 국회의원을 비롯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전기산업 생태계의 안정적인 성장을 견인할 기본법 제정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전통적인 전기산업 개념에서 벗어나 능동적이고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기획됐다.

특히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을 대표 발의한 김주영(더불어민주당)과 이철규 국회의원(국민의힘)이 공동으로 개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재정 위원장을 비롯해 김성원 국민의 힘 간사,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성환·이동주·홍정민 국회의원이 공동 개최자로 나서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에 힘을 보탰다.

이 자리에서 김종천 한국법제연구원 규제법제연구센터장은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 필요성과 파급효과’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전기는 국가 경제성장과 국민생활 증진에 필수적인 재화이며 탄소중립 추진과 신산업 발전으로 인한 수요 증가로 그 중요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면서 “전기산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육성·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제도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이종영 한국에너지법학회장(전기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에서는 문양택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장, 박종배 건국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정남철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박진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진시현 대한전기협회 대외협력팀장 등 전문가들이 참여해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토론에서는 전기산업발전법의 필요성 및 의의와 함께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성, 역할, 기대효과 등에 관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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