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이사 정원, 법률규정 → 정관 개정으로 가능

(왼쪽부터) 최영진 상무이사, 서기웅 부이사장, 백남길 이사장, 이재정 산자중기위원장, 김길수 한국전기공사협회 경기도중부회 도회장, 이재문 한국전기공사협회 안전기술원 이사 등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전기공사공제조합 제공
(왼쪽부터) 최영진 상무이사, 서기웅 부이사장, 백남길 이사장, 이재정 산자중기위원장, 김길수 한국전기공사협회 경기도중부회 도회장, 이재문 한국전기공사협회 안전기술원 이사 등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전기공사공제조합 제공

전기공사공제조합법 개정안이 지난 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법률은 ▲법률에서 규정하던 비상근이사 수를 정관으로 위임 ▲보험업법 적용에서 배제조항 신설 등 하는 조항 신설 등으로 '조합 경영 자율성을 확보했다'는 평이다.

전기공사공제조합 관계자는 "본 개정을 통해 향후 비상근이사 증원을 통해 보다 다양한 조합원들 의견수렴이 가능해졌다" 밝혔다.

백남길 이사장은 “비상근이사 증원을 통해 조합원 여러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뜻깊다”며 “앞으로도 조합원 편익을 향상하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개정된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령 개정 및 정관 변경 등 후속 조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하여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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