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빈의원·광주TF 주관, 전기사업법 개정 인한 ‘시장 활성화’ 논의 

 '그린ESS를 활용한 전력거래시장 활성화' 토론회에서 패널들이 각자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 = 전기산업진흥회 
 '그린ESS를 활용한 전력거래시장 활성화' 토론회에서 패널들이 각자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 = 전기산업진흥회 

에너지밸리기업개발원(원장 임청원)은 14일 국회도소관 소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과 광주 테크노파크(원장 김영집)와 공동주관으로 전기사업법 개정으로 인한 ‘그린 ESS를 활용한 전력 거래 시장 활성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용빈 의원을 비롯해 중앙대 이종영 명예교수, 산업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 박상희 과장, ESS생태계육성통합협의회 이학성 회장, 법무법인 에너지 이동일 변호사, 건국대 박종배 교수, 전력거래소 안병진 처장 등 산·학·연 관계자 100명이 전기사업법 개정으로 영향을 미칠 그린ESS 전력거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용빈(더불어민주당)·노용호(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을 병합한 대안 법률인 개정된 전기사업법은 지난 10월에 개정돼 전국 최초로 첨단 산단 내 광주 그린 에너지 ESS 발전 규제자유특구의 전력 거래 실증을 토대로 현장에 필요한 ESS를 활용한 전력거래제도 개선을 담아낸 법안이다. 

본 토론회에 앞서 이동일 변호사의 ‘그린 ESS를 활용한 전력거래 가능 전기사업법 개정’ 내용 설명 후, 이종영 중앙대학교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이학성 ESS생태계육성통합협의회장, 안병진 전력거래소 전력신산업처장, 박종배 교수(건국대학교), 권도훈 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정효정 광주규제특구 사업자대표 등 관련 전문가가 패널로 참석해 ESS를 활용한 전력거래 활성화 방안에 대해 토의했다.

토론회에서 이종영 명예교수는 “이번 개정된 전기사업법으로 재생전기저장판매사업의 한 분야가 생겼으며, ESS를 활용한 다양한 전력 판매 시장 활성화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학성 회장은 “대기업을 제외하고 현재 고사상태에 있는 중소 ESS 업계는 본 법안을 통하여 숨통을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법안 개정과 더불어 정부의 정책지원 또한 필요하다고”주장했다. 

박종배 교수는“법안 개정으로 사업영역이 생겼지만, 적정수준의 비즈니스 모델이 나올 때 까지 과감하게 규제를 더욱 완화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안병진 처장 또한 ESS를 활용한 재생전기저장판매사업에 대한 수익 모델 개발을 강조하며, “사업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신재생에너지를 구입하여, 판매하여 수익을 남기는 구조를 생각 해봐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권도훈 교수는“계통관리 측면에서도 ESS를 활용한 전력거래 방식은 중요하며, 한전이 망 사용료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면제나 감경 등 지원책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광주규제특구사업자 대표로 나온 정효정 대표는“규제특구지역내에서 이미 시스템적으로 ESS를 활용한 개인 간 전력거래가 가능함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제도 및 정책만 뒷받침 된다면 더욱 활성화가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 및 전문가 패널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ESS를 활용한 전력거래 및 산업 활성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에너지밸리기업개발원 임청원 원장은“분산 에너지법과 전기사업법 통과로 기존의 에너지 공급 방식에서 벗어난 새로운 형태의 전력 거래 사업의 시장이 열리면서 전력시장의 활성화가 본격화됐다”며 “향후 그린 ESS 전력거래 시장 활성화를 통해 지역에너지 신사업의 다양한 협력사업 및 프로젝트 등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에너지밸리기업개발원은 이번 그린 ESS 토론회를 바탕으로 에너지 신산업 전력 거래 시장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사업화 모델 개발 등 전력 거래 분야의 신산업을 개척할 예정이다.

한편 에너지밸리기업개발원은 에너지밸리의 성공적인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한전 등 6개 기관이 출자⦁출연하여 만든 기관으로 2016년 나주 혁신도시에서 개소하였으며 △기업지원 △창업보육 △인력양성 △에너지 신산업 인프라 및 R&D 분야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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