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 20일 국회서 호소문 전달
울진, 경주, 울주, 기장, 영광군 등 특별법 강력히 재촉구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신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신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울진 · 경주 · 영광 등 원전소재 지방차지단체 행정협의회(회장 손병복)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의 신속한 재제정 촉구에 나섰다.

원전소재 지방차지단체 행정협의회(회장 손병복)는 20일 국회소통관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 촉구를 위해 더불어 민주당 김성환의원, 국민의힘 김영식의원, 이인선의원에게 공동호소문을 전달했다.

이번 공동 호소문에는 윤태열 울진 부군수, 김성학 경주 부시장, 김석명 울주 부군수, 박종규 기장 부군수, 김정섭 영광 부군수가 참가했다.

이들 지자체들은 이번 공동호소을 통해 원전  부지내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습식저장조의 포화가 진행됨에 따라 건식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발의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21. 9. 15. 김성환의원 대표발의, `22. 8. 22. 김영식의원 대표발의, `22. 8. 31. 이인선의원 대표발의)이 법안소위 심의를 거치는 동안 여·야가 그 필요성에는 공감했으나, 핵심쟁점에서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원전소재 지자체 차원에서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위해 재촉구에 나선 것이다.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특별법 제정을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하며 사용후핵연료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원전소재 주민들의 입장을 호소하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제정을 통한 사용후핵연료의 원전 부지내 저장시설의 영구화 방지 및 지자체 지원 근거 마련 등을 담은 공동호소문을 발표했다.

원전소재 지방차지단체 행정협의회는 “하루 빨리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되어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원전소재 지역 주민들의 우려가 해소되길 바란다”라며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했다.

다음은 원전소재 5개 지방자치단체 공동 호소문 전문.

1978년 4월 고리1호기의 최초 상업용 발전을 시작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산업발전과 경제성장의 원동력이자 핵심 견인차 역할을 하는 원자력발전은 건설(5기)ㆍ가동(25기)ㆍ정지(2기) 원전을 포함하여 현재는 32기에 이르고, 글로벌 몇 안 되는 K-원전 수출국가로서 발전량은 세계 6위에 해당하는 원전 강국으로 거듭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화려한 성장 이면에는 지난 45년간 원전 사고 위험의 잠재성과 방사성폐기물(고체·액체·기체폐기물)을 머리에 평생 이고 살며, 지역 개발 제한 등 부당하게 억울하게 살아야만 했던 원전소재 지역주민의 인내와 희생, 이해가 오롯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원자력발전 과정에서 필연적 발생하는‘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사용후핵연료’는 방사성 독성이 인류가 만든 그 어떤 무기보다도 강력하고 자연상태로 감소하기까지는 수십만 년이 소요됨에 따라 인류문명이 연속하는 한 지속적인 추적 관리가 필요한 물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우리의 모습은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폭탄 돌리기 보드게임’하듯 차일피일 미루다가 지금의 원자력발전소 내 임시저장공간이 목구멍까지 차올라 원자력발전소가 당장 문을 닫아야 하는 지경에 놓이게 되자 비로소 그 시급성에 등 떠밀려 지금의 상황까지 치닫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사회는 지난 10년 전, 처음으로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미래세대가 아닌 혜택을 누려온 현세대가 책임지고 매듭지어야 한다’는 결론이 지난 박근혜 정부의 공론화위원회(2013.10월~2015.6월) 결과이며 문재인 정부의 재검토위원회(2019.5월~2021.4월)를 거쳐 여ㆍ야 공히 각자의 고준위 방폐물 관련 특별법안 3건을 국회에 제출함으로서 법안소위에서는 1년 넘게 10차례의 병합심사가 진행 중이며 국민적 관심과 그 뜻을 함께하고 있음은 분명한 주지의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ㆍ야 정치권이 3건의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안의 병합심사 과정에서 부지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의 저장용량 조문을 두고 마지막 여ㆍ야 간의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소모적 정쟁으로 한 치의 양보와 지역주민의 현실은 외면한 채 고준위 특별법안 제정이 지연되고 폐기될 처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해외 원전 선진 국가에는 다 있고 우리 대한민국에만 없는 고준위 관리 특별법 부재는 우리 원전소재 지역주민들에게는‘사용후핵연료’와 영원히 함께 살아가야만 하는 뜻으로 간주되어, 지난 한수원 이사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버린‘부지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신규사업은 향후 지역 추진 과정에서 원전소재 주민에게 끊임없는 갈등과 반목, 혼란을 초래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우려 때문에 우리 원전소재 5개 지방자치단체는 금년 6월 12일에 고준위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였고, 여전히 달라진 상황과 한치의 진척 없는 오늘의 정치권 모습에 우리 지자체와 주민은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전소재 지역주민들은 오랜 기간‘사용후핵연료’의 위험을 떠안고 있는 직접 이해당사자로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재차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우리 국회가 한층 더 대승적 차원에서 원전 지역주민과 국민 모두의 미래와 안전이, 이번 특별법 제정을 통해 법률로서 담보될 수 있도록 우리 원전소재 5개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의 염원과 뜻을 담아 다음과 같이 건의하오니, 적극 반영하여 신속히 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I.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의 최우선 당사자는 부지공모와 주민투표를 통해 확정된 지자체 주민으로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에 해당 지자체 주민대표 참여를 보장하라

I. 후쿠시마 원전 사고 시 반경 30km까지 대피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전소재 기초지방자치단체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적합성 기본조사 후보부지에서 제외하라

I.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부지선정, 건설 및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을 특별법에 명시하여 사용후핵연료의 원전부지내 저장시설을 영구화 하지 않음을 보장하라

I. 원전부지내 사용후핵연료 신규 건식저장시설은 해당 지역 원전소재 지역주민의 동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 설치하고, 저장용량은 최초 운영허가(설계수명) 기간 내 발생량으로 한정하라  

I. 사용후핵연료 보관을 위한 원전부지내 저장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 중인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선 저장용량 및 기간 등을 고려하여 소급 연동한 특별지원금 지원을 보장하라  

2023.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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