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현장서 밝혀
“신속 조속한 제정으로 원전 전주기 생태계 완성해 나가야”

최남호 제2차관(왼쪽)과 조성돈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이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 = 원자력환경공단
최남호 제2차관(왼쪽)과 조성돈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이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 = 원자력환경공단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2차관은 "21대 국회에서 고준위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최 차관은 30일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방문해 건설·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겨울철에도 안전한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해 현장에서 격무 중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임·직원들을 격려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방사성폐기물 관리는 안전한 원전 운영을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하면서, “고준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통해 원전 전주기 생태계를 완성해나가는 것이 시급하며, 정부는 특별법이 21대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주 중·저준위 방폐물 처분시설은 총 80만드럼 규모 건설을 목표로, 2014년 12월 1단계 동굴처분시설(10만드럼) 사용승인 완료 이후 안전하게 운영 중에 있다. 

2단계 표층처분시설(10만드럼)은 지난 2022년 7월 착공 이후 종합공정률 87%(‘23.12월 기준)를 달성한 가운데 금년 말 완공 예정이며, 3단계 매립형처분시설(16만드럼)도 원안위 인·허가 신청을 위한 설계를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

반면, 고준위 방폐물은 지난 1983년 이후 9번의 부지선정 실패와, 다시 10년의 공론화를 거쳤음에도, 처분시설 건설을 위한 부지선정 절차조차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2030년부터 원전 부지내 저장시설이 포화될 전망이며, 원전 부지내 건식저장시설의 영구화 우려로 인한 지역주민 반발, 미래세대 부담 전가로 인한 사회적 갈등 유발 등 감안 시, 부지선정 절차, 유치지역 지원방안 등을 규정한 ‘고준위 특별법’ 제정이 절실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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