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따른 조합원 보호 제도 개선 요청
김동철 한전 사장 “안전 시공 방안 전반적 검토하겠다”

한전 김대한 배전운영처장, 김동철 사장, 조합 백남길 이사장, 최성규 상무이사(왼쪽부터). 사진 = 전기공사공제조합
한전 김대한 배전운영처장, 김동철 사장, 조합 백남길 이사장, 최성규 상무이사(왼쪽부터). 사진 = 전기공사공제조합

백남길 전기공사공제조합 이사장은 지난 8일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을 예방하고,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전기공사업계의 우려를 전달하면서 조합원을 보호하고 안전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한전이 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보험)에 가입한 전기공사 시공업체를 대상으로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안전 확보 의무 이행을 위한 강력한 유인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백 이사장은 “안전에 관심이 많은 전기공사 시공업체들이 공제(보험) 가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경영 리스크를 돌파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조합도 동 법 시행에 따라 조합원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고자 2022년 12월 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를 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보험) 가입은 시공사의 안전의식을 고취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고, 대법원 양형기준에서도 공제(보험) 가입은 감경요인으로 운용된다”고 강조하며 “한전의 공사 관련 운용제도에서 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보험) 가입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시공사의 자발적인 역량 강화와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방안이 될 것”이라며 인센티브 부여를 거듭 요청했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전기공사업계의 우려를 충분히 공감하며 한전공사 관련 안전 시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예방에는 한전 김대한 배전운영처장, 조합 최성규 상무이사가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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