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공공기관 E이용 합리화 지침 규정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 E진단 의무 부여

앞으로 연면적 1만㎡ 이상 공공기관 건축물은 5년 주기로 에너지진단을 의무적으로 받아야한다.

지식경제부(장관 최중경)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지경부 고시)’을 지난달 26일 제정․공고했다.

이번 고시는 그간 국무총리 지침으로 운영해온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지침’을 폐지하고 공공기관 에너지 목표관리제(환경부), 에너지 효율개선 등 기타사항(지경부)은 그 내용을 관련 부처로 이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제정하게 된 것이다.

이번 고시 제정으로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은 에너지진단을 5년마다 의무적으로 받게 됐으며, 진단 결과 에너지 절감효과가 5% 이상, 투자비 회수기간이 10년 이하인 경우에는 진단종료 후 2년 이내 ESCO 사업을 의무적으로 추진토록 했다.

이 같은 조치는 공공기관의 에너지효율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다.

또 경차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통행료 감면, 주차요금 할인 등의 혜택 대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환경친화적자동차(전기, 태양광, 하이브리드, 연료전지, 천연가스, 클린디젤 자동차)로 확대했다.

더불어 공공기관 근무자의 하절기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냉방온도는 현행과 같이 28℃를 유지하되 측정방법을 4개면(창 또는 외벽)과 중앙 1곳의 온도를 측정해 평균온도를 산정토록 고시에 명확히 규정했다.

이밖에도 공공기관이 지속적으로 에너지 이용 효율화 및 에너지 절약을 선도할 수 있도록 그간 총리지침에서 시행된 ▲신축 공공건물의 에너지효율 1등급 취득 의무 ▲2012년까지 조명기기의 30%를 LED 제품으로 교체 ▲승용차 선택요일제 실시 의무 ▲전력수요관리시설 설치 의무화 등을 고시에 반영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제정에 따라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진단 및 ESCO 사업을 추진할 경우 연간 약 1만5000toe여 가구의 연간 에너지 사용량)에너지 절감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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