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사고 시 신속한 수습 및 확대방지 위한 협력 체계 구축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소방방재청은 인명구조, 환자이송 및 전문가 현장파견 등 필요시 보유한 헬기를 한수원에 지원하며, 한수원은 긴밀한 공조체제로 위기 상황 시 소방방재청이 요청할 경우 원전?방사능 전문가와 보호장구 등 전문장비를 지원한다.
한수원은 원자력발전소에서 방사선누출사고와 같은 긴급상황 시 소방방재청의 헬기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 위기 시 중앙정부와 원전사업자간 긴밀 공조체계로 사고의 신속한 수습 및 확대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종신 한수원 사장은 “이번 협약 체결은 원전 비상상황 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서 원전종사자 및 원전주변 지역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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