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5kV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건설 방해관련 10억 원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한국전력공사(사장 김중겸/이하 한전)는 765kV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건설사업 지연으로 인한 손해와 관련해 기장군 및 오규석 기장군수를 상대로 2011년 4월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청구금액 10억원이 모두 인용돼 전부 승소했다고 밝혔다.

한전에 따르면 2009년 12월 16일 부산시 기장군 철마면구간 공설임도에 대해 사용허가를 득한 뒤 적법하게 사용 중인 임도에 대해 기장군은 2010년 8월 21일 아무런 법적근거나 행정명령도 없이 일방적으로 폐쇄하고 공사현장 작업자를 강제로 해산시키는 등 한전의 765kV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고의로 방해했다.

이에 대해 한전은 지난해 4월 기장군과 오규석 기장군수를 상대로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장기간 지연돼 신고리원전 발전전력 수송 차질로 발생한 손해 중 일부인 10억 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이번 판결은 관련 송전선로 건설 지연이 기장군과 기장군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며, 이에 따라 한전에 10억 원 이상의 손해를 발생시켰음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한전은 기장군 및 오규석 기장군수에게 제1심에서 인용된 판결금 지급을 청구하는 등 공사 진행 및 미허가된 철탑 5기에 대한 허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할 예정이다.

한전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역주민의 민원을 이유로 공익사업인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장기간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지자체에 대해 민사소송 제기 등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765kV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현재 건설 중인 신고리원전의 발전력 수송 및 영남지역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고리에서 북경남변전소까지 약 90㎞(철탑 161기)의 765kV 송전선로를 건설하는 중요 국책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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