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김선재 노조위원장, 경주시장 직접 만나 강력투쟁 불사 주장

▲ 김선재 한수원 노조위원장(가운데)이 한수원 본사부지 이전과 관련, 경주시청을 항의 방문했다.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이 한수원 본사 부지에 대해 경주 도심으로 변경해야한다고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한수원 노조는 "양북면 장항리 본사 이전부지는 정치적 결정에 따른 것으로 원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면서 "본사 부지는 경주 도심권으로 변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한수원 노조는 지난 20일 경주시청을 방문 경주시장을 만난 자리에서 이런 의사를 피력했다.
경주시청을 방문 이같이 밝힌 한수원 노조는 또 "한수원 본사를 경주여중으로 임시이전하는 것은 절대불가하다"면서 "다른 공공기관 이전과 형평성이 결여된 만큼 혁신도시에 준하는 본사이전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수원 노조는 지난 18일 제48차 중앙위원회에서 조합원 동의없는 한수원 본사 이전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기로 했으며 20일 오후 4시에는 노조 집행부가 백상승 경주시장을 항의 방문해 한수원 노조의 입장을 전달했다.
노조는 앞으로 방폐장특별법 위헌제청 제기 및 불복종 운동, 방폐장 반납운동을 전개하고 임시 이전 강행시에는 정부와 사측, 경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앞서 한수원 노조는 한수원 본사를 경주시내 옛 학교 시설로 임시 이전하는데 대해 반대입장을 밝힌바 있다.
한수원(주) 노동조합 한영춘 본사본부위원장은 지난달 초 성명을 통해 "경주시가 본사를 옛 학교 시설로 임시 이전토록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면서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근무 분위기를 저하시킬 것이 틀림이 없는 옛 학교시설로의 임시 이전은 한수원 본사를 경주로 옮기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본사 이전이 늦어진 이유로 △시민간 갈등으로 부지 결정 1년 이상 지연 △경주시의 도시계획이 안된 지역 부지로 추천 △선거때마다 본사 부지 변경 여론 등을 꼽으며 경주시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문화재 천지이고 도시계획도 전혀 안된 지역을 본사 부지로 추천받아 3년 이내에 이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제반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적인 본사 이전에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이와 함께 "방폐장 특별법상 한수원 본사 이전은 방폐장 실시계획 인가후 3년 이내로 규정돼 있는데 이는 혁신도시로의 공공기관 이전도 평균 8~9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사옥 건립 일정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이라며 "법 제정 당시부터 오류 투성이인 방폐장 특별법을 합리적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수원 본사는 경주시가 방폐장을 유치함에 따라 경주로 2010년 7월까지 이전하기로 돼 있으며 이전 부지는 2006년 12월 양북면 장항리로 결정됐다.
그러나 경주시는 한수원 본사 이전 법정시한인 2010년 7월까지 사옥 건립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옛 경주여중 건물에 임시로 본사를 이전할 것을 한수원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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