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 기후변화특위서 ‘원자력산업 육성 관련 조항’ 전격 삭제
범 원자력산업계, 법안 원안 회복 투쟁에 ‘원자력 인’ 힘 결집해야

 최근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원자력산업 육성 관련 조항’을 전격 삭제해, 이에 대한 범 원자력 산업계의 강력한 법안 원안 회복 투쟁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월 '원자력산업 육성 관련 조항‘이 포함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에 국회에 제출했으나, 지난 9일 국회 기후변화대책특위는 심의과정에서 저탄소 녹색성장과 원자력이 상충된다는 일부 민주당의원들의 주장을 수용, ‘원자력산업 육성관련 조항’이 전격 삭제된 법안을 가결시켰다.
 당초 법안 49조에는 “정부는 원자력 발전의 안전한 운영과 폐기물의 안전한 관리, 원자력 산업 관련 기술 개발, 수출 진흥 등 원자력산업을 육성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9조 6항에는 “국외 에너지 자원 확보, 에너지 수입 다변화, 에너지 비축, 원자력의 적정비중 유지 등을 통해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에너지에 관한 국가안보를 강화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국회 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지난 9일 원자력은 녹색성장과 거리가 멀다는 민주당의 요구로 49조 ‘원자력발전 육성 관련 조항’과 39조 6항 ‘원자력의 적정 비중 유지’ 문구를 삭제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원자력산업계는 이와 관련 지난 30년간 값싸고 깨끗한 에너지로서 경제성장의 근간을 이루고,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가장 큰 녹색성장의 주역인 원자력을 배제시킨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을 강력히 저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국원자력학회는 18일 졸속으로 가결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에 대응하기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에 대한 원자력계의 건의서를 작성, 정부에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한국원자력학회 뿐만 아니라 산업계, 연구계, 지경부, 교과부, 관련 협 · 단체 등 산 · 학 · 연 · 관 관계자들의 힘을 결집한 범 원자력 산업계의 대책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원자력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법안 심의 과정에서 보여줬던 정부 및 국회의 행태에 분노를 금하지 못하고 있다”며 “졸속으로 결정된 정책은 국가 100년 대계를 망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지금이라도 저탄소 녹색성장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원자력에 대한 합당한 평가와 정책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또 “원자력을 배제한 녹색성장은 달성할 수 없다”고 말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의 비전을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원자력 부분을 원안대로 돌려 놓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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