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안전기준 강화 종합대책 수립’ 향한 'KINS직원의 일침'

당초 지난 6월 개최예정이었던 ‘원자력 안전기준강화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2차 공청회가 지난 9월 18일 서울시 역삼동 소재 한국과학기술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그러나 이날 공청회 마지막 순서인 ‘플로어 Q&A’에서 KINS 관계자는 ‘안전기준강화 종합대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원자력안전규제에 있어서 국민은 소통의 대상이 아니라 국민은 보고의 대상이다. 원안위는 이를 혼돈하고 있는 것 같다”고 원안위에 일침을 가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강정민)는 지난해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관련 공론화 과정에서 나타난 ‘원전 안전기준 강화’에 대한 권고 등 그간 논의된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모아 개선대책을 추진해 왔다.

원안위는 2011년 출범이후 각종 사건 사고 발생시 즉각적인 조사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 조치하고 후쿠시마 사고이후 국내외 환경변화를 반영해 중대사고 관리 등 규제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왔다.

그럼에도 국민들은 여전히 원자력 안전규제에 대해 신뢰하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있다. 이는 그간의 규제정책이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국민들의 원하는 방식으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날 이경용 원안위 안전정책과장은 “현재까지 원자력 규제가 공학적 안전성 확인에 주력했다면 앞으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수준까지 규제 범위를 확대하고 투명한 정보공개와 양방향 소통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종합대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했다”고 강조했다.

‘원자력 안전기준강화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가동원전 주기적 안전성평가(PSR, Periodic Safety Review) 제도강화 ▲원전 내진설계기준 재검토 ▲다수기 안전성 평가 규제방안 마련 ▲핵연료주기시설 규제제도 개선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인허가제도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안전규제 강화 ▲정보공개 및 소통확대 ▲방사능방재체계 실효적 개선 ▲방사선 건강영향평가 ▲원자력손해배상 제도개선 ▲안전문화 강화 ▲국내 고유기술기준 개발 등이다.

한편 이번 공청회에는 권기헌 성균관대 교수를 좌장으로 ▲손명선 원안위 안전정책과장 ▲박종운 동국대 교수 ▲정재학 경희대 교수 ▲김희령 UNIST 교수 ▲김광희 부산대 교수 ▲홍례한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 ▲석광훈 녹색연한 전문위원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부장 ▲전휘수 한국수력원자력 부사장 ▲백원필 원자력연구원 부원장  ▲이진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부원장 등이 패널토론에 참석해 다양한 논의를 이어갔다.

특히 이날 공청회에 참석했던 장군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노동조합지부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안위 사무처의 통제를 받지 않고 원자력안전규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위원회 설치법’의 개정이 없이는 투명하고 신뢰받는 규제시스템 구축은 불가능하다”고 발언했다.

장 지부장은 “원자력안전법령상 주기적안전성평가(PSR) 제도 자체는 그 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월성 1호기 계속운전 소송으로 인해 PSR이 부각된 것인데, PSR제도를 통한 10년 주기의 승인은 실질적으로 사업자 입장에서 허가갱신 제도”라고 말했다.

그는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심의 과정에서 평가수행기준인 유효한 기술기준과 최신기술기준 적용에 대한 내용 및 평가방법 등이 원안법 내에서 충돌하면서 결국 NGO단체에서 취소소송 등 일련의 문제들이 불거진 것”이라며 “하지만 PSR 제도의 개선을 논하기 위해서는 계속운전 제도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바꿀지, PSR 제도와 어떻게 연계할건지, 또 최신기술기준을 어떻게 적용할건지 등 종합적인 검토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 지부장은 생활방사선 제품안전 강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국내 생활방사선 기술기준은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 International Commission on Radiological Protection) 기술기준을 도입해 마련했는데, ICRP에서는 천연방사성물질을 생활제품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당성(Justification)가 필요하다고 했다”면서 “정당성이 없는 경우에는 천연방사성 물질을 생활제품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데, 이는 생활방사선법령 제정 시 고려할 사안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원안위 사무처에서는 대진침대 사고발생에 대한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대책 등에 대한 조치는 없고 다만 ‘생활방사선 관련 기관’을 새롭게 설립하겠다는 뜬금없는 대책을 내놔 오히려 원안위 사무처의 인력 늘리고 산하기관 만드는 데만 열중하고 있다는 핀잔을 듣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밖에도 장 지부장은 “원자력안전 정보공개와 관련해 새로운 법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원안법 제103조의2에 이미 모든 정보를 공개하도록 돼 있다”며 “기존 공공기관정보공개법이 사업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해 정보공개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어 사업자의 영업상 이익에 불구하고 정보공개를 하도록 하기 위해 2015년에 특별법인 원안법 제103조의2를 의원입법으로 신설됐다”고 설명했다.

또 원안법 제103조의2 제1항 단서조항에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규정해 원안법 제103조의2 단서조항 한 경우에 한해 정보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안위 사무처에서 시행령(제146조의2)을 만들 때 공공기관정보 공개법과 같이 사업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해 정보공개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해 원안법 제103조의2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장 지부장은 “이미 국가의 중요한 이익에 반하는 경우 이외 모든 정보를 공개하도록 원안법에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안위 사무처가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하위법령(시행령)을 운영한다면 새로운 법을 만든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기존 ‘원자력안전법’만 잘 지켜도 정보공개는 충분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원안위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가동원전의 주기적안전성평가(PSR) 승인제도 도입 등 실질적인 안전기준 강화를 위한 대책은 물론 생활주변방사선 제품안전 및 방사선 건강영향 평가 등 국민 일상생활에서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 도입, 국민의 눈높이에서 소통하고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까지 포괄하는 종합적인 대책(안)에 대한 의견수렴이 이뤄졌다고 자평했다.

또 원안위는 “원전 지역 주민 설명회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이달중으로 ‘원자력 안전기준 강화 종합대책’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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